문서번호
재일46014-3070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이어야 함
회 신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은 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경작에 이용되는 토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9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하는 것입니다.2.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당토지가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 시(지방자치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 제외)에 있으면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그 편입된날로부터 1년이 지났거나, 환지예정지의지정이 있어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1년이 지난 토지이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시 ○○구 ○○동 ○○번지 지목 잡종지
○○시 ○○구 ○○동 ○○번지 지목 잡종지
상기 잡종지는 농지도 임야지도 아닌 토지이나 매립하여 농지로 사용할수 있으나 또 건축허가는 나지 않는 토지인데 15년 이상 보유시 양도 소득세 감면에 관한 질의.
가. 상기 토지에 3년이상 농경작시 농지와 동일 여부.
나. 상기 토지에 8년이상 농경작시 농지와 같이 양도소득세 면세 여부.
다. 건축 허가는 나지 않는데 건자재 판넬등 적재소로 사용시 나대지로(건축못함)보아 장기 보유 공제 불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