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06 | 법인 | 2007-10-09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 1806(2007. 10. 9)
세목
법인
요 지
당기순이익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동조 동항 본문에서 규정한 기부금의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