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된 CCTV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므로, 징계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서 징계조사담당자인 I가 징계간사의 역할도 수행하였는데, 이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을 분리하여 적법절차를 확보하고자 하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3) 원고가 부하 여군과 부적절한 행위를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는 전형적인 불륜이라고 볼 수 없고 비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불륜관계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원고에 대한 강등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TV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알 수 없고,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증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며(대법원 1999. 5. 25. 선고 99다1789 판결 등 참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행정소송에서도 증거가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