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가소216575 기타 ( 금전 )
원고
서울 강북구 수유1동
피고
강북구
대표자 구청장 박겸수
소송대리인 장○○, 전○○, 소OO
변론종결
2015. 7. 2 .
판결선고
2015. 7. 16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 800,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 부터 2015. 7. 16. 까지 연5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소송비용 중 1 / 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 500, 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
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이유
○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
① 피고는 공영주차장인 미아동 노외주차장 ( 이하 ' 이 사건 주차장 ' 이라 한다. ) 의 설치 · 운영자이다 .
②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는 ' ( 전략 )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 고 규정되어 있다 .
③ 피고는 위 주차장법 제14조 제2항에 기하여 '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다. ) ' 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받고 있는바, 위 조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④ 피고는 이 사건 조례에 기하여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저공해자동차에 관하여는 주차요금의 50 % 를 감면하고 있다 .
⑤ 원고는 2011. 4.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월정기 사용 계약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 한다 )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 내용은 피고가 마련한 아래와 같은 계약서 양식의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아래 계약서 상단의 표 부분을 직접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 중 표 부분에 성명, 주소, 차량번호, 차종, 주차장명, 이용기간 및 금액란이 기재되어 있으나, 위 표 부분의 필체는 ⑥ 원고 소유의 차량은 저공해자동차이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저공 해차량임을 표시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 이후 2014. 12. 까지 발생한 주차요 금 360만 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
○ 당사자들의 주장
①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 차량은 저공해자동차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법령에 정한 주차요금의 50 % 만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액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수령한 주차요금의 50 % 에 상당한 180만 원을 반환하고 위자료로 1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② 피고의 주장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여부는 피고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 차량이 저공해자동차임을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를 소명하기 위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차요금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없다 .
○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보면, 피고는 저공해자동차에 관하여는 애초에 주차장법 및 이 사건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주차요금의 50 %를 수령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주차요금 중 위 법 및 조례에 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나머지 50 % 는 근거 없이 수령한 것으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① 피고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이 그 사무 처리의 기본적인 원칙이고, 이 사건 조례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③ 이 사건 조례 [ 별표1 ] 중 비고 제8항에 의하면,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관하여는 경형자동차 또는 저공해자동차이기만 하면 주차요금의 50 % 를 감면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 관련 증서의 제시 또는 증명서의 제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 이에 반하여, 국가유공자, 장애인, 5 ·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국민기 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이 주차요금의 감면을 받기 위하여는 관련 증서를 소지 · 제시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조례 제2조 별표1 중 비고 제7의 가. 내지 다. 항, 제16항, 제17항 ) ] .
④ 이 사건 조례에는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도 임의적인 것처럼 규정되어 있으나,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2항 각 단서에서는 경형자동차에 관하여는 의무적으로 주차요금의 50 % 이상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피고는 경형 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관하여 일률적으로 주차요금의 50 % 를 감면하고 있다 .
○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수령한 주차요금 1, 800, 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
판사
판사김수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