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의 사회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한 부동산의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411 | 법인 | 1986-04-30
문서번호
법인22601-1411 (1986.04.30)
세목
법인
요 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 취득 또는 임차하여 당해 목적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자본적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제비용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종업원의 복리후생용으로의 사용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서울에 사업소를 둔 법인체 중소기업으로 현대 제주도에 1986년도 신축 완공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직원들의 휴양지로 사용함에 있어 의문점을 질의함.
(1) 주택구입 후 제주도의 지역적인 여건에 직원들의 연중 휴양지로 사용함에 있어 비업무용 부동산에 적용되는지 여부.
(2) 비업무용 부동산 임대시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중과 및 아파트 관리비를 복리후생적인 손비로 인정 불가능한지 여부.
(3) 휴양지로 인정시에 세금과 공과 및 관리비에 대한 손비인정 여부.
나.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고 단지 임대계약 체결로서 휴양지로 사용시에 따른 제세공과 및 관리비의 손비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