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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도입료의 기술개발준비금 상계가능 여부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431 | 조특 | 1988-08-29
문서번호

법인22601-2431 (1988.08.29)

세목

조특

요 지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시 이미 손금계상 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내국인이 기술개발 및 이미 도입된 기술의 소화, 개량과 관련한 비용이 아닌 기술도입대가 및 기술도입과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지출한때에는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상계할수 없음.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기술개발준비금 상계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

○ 다음의 비용을 지출한 내국인이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기술개발준비금과 동비용을 상계 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 합작선으로 부터 신기술을 도입하고 지불한 기술 도입료.

- 기술도입과정에서 대신 납부한 국내 원천소득에 대한 세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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