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남양주시 D 지상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피고 B(1.항에서는 ‘피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남양주시 D 대 8,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2) 원고의 이 사건 점포 양수 과정 가) E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아래 3)항 기재의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34㎡ 넓이의 건물을 F으로부터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양수받아 사용수익하여 오다가 2004. 12.경 원고와 사이에 위 건물의 부지인 이 사건 토지 중 297㎡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을 2004. 12. 1.부터 1년으로 정하고 보증금을 월 25만 원으로 정하여 토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5. 11. 21. E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이는 그 무렵 E에게 송달됨으로써 원고와 E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다) 원고는 E 등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05가합9279호로 건물등철거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절차에서 E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34㎡ 넓이의 건물에 대한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위 법원은 2008. 6. 11. E은 원고로부터 33,982,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34㎡ 넓이의 건물을 인도하라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E 등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8나73405)하였으나, 항소심법원은 2008. 12. 2.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E이 다시 상고(대법원 2009다30571)하였으나, 2009. 6. 1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09. 12. 30. E을 피공탁자로 하여 건물매수대금 명목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09년 금제6904호로 33,982,000원을 공탁하였고, 2010. 1. 11.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