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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692 | 부가 | 1986-08-22
문서번호

부가22601-1692 (1986.08.22)

세목

부가

요 지

공인중개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인중개사업은 서비스업 중 부동산 중개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회 신

1986.08.06자 귀 질의와 유사한 별첨 질의 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붙임※ 부가22601-683, 1986.04.1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전국부동산 중개업 협회는 부동산 중개업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건국이래 처음으로 탄생된 공공단체인 특수법인체입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4조 동시행령 규칙 제2조 3항에는 자격구분이 법인인증 개업자, 공인중개사, 중개인 중개업자의 3가지 자겹으로 구분하여 있습니다.

나. 개업 공인중개사 및 중개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용역임으로 과세대상외 임에도 일선 세무당국에서는 법상 명문이 없다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 바

다. 공인중개사 개업 실시가 1985년 10월부터이고 중개인은 중개업법 시행후인 1984년 04월 26일부터 기납부된 부가가치세는 환불 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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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