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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초과 보유주식 매각유예기간 종료 이후 성실공익법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가산세 부과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01 | 상증 | 2014-05-20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1(2014.5.20.)

세목

상증

요 지

성실공익법인이 매각유예기간 중 취득한 주식 등에 대하여 주식취득한도(5%, 10%)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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