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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5노539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이 사건 기록에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물품을 피해자 K 등으로부터 공급 받을 당시 그 물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물품을 공급 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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