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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3 2018고단49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10.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06. 9. 14.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06. 10. 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06. 12. 21.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2012. 11. 2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 (2012. 12.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8. 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며 (2015. 10. 29.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 2015. 9. 2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6. 1. 22.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2. 02:35 경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소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 구 중부대로 682 하나로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12사건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기록지 등,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음주 운전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로 인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높은 편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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