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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과세재화를 구입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58 | 부가 | 1998-12-16
문서번호

부가46015-2758 (1998.12.16)

세목

부가

요 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회 신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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