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01:50경 부산 부산진구 중앙대로 2128-12에 있는 센트럴 아파트 앞 정원에서, 별건 폭력사건 관련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D이 관련자들에게 고소 절차를 고지하고 있는데 D에게 “야이 짜바리 새끼가 돈을 받아쳐먹었나, 야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이 사건을 종결한 후 다른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이동하려고 하는데 순찰차 조수석에 앉아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D이 피고인을 하차시키려고 하자, 주먹으로 D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때리는 등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