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4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 및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할 수 없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 14. 저녁 경부터 같은 달 15. 새벽 경 사이에 채팅 앱 ‘C’ 을 이용하여 필로폰 공급 책인 불상자 (C 대화명 : ‘D’) 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인 E로부터 받은 60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위 필로폰 공급 책이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15. 새벽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G' 모텔 객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마약 감정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재판중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수, 투약),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240,000 원{= 300,000원 (1g 당 소매가격) × 0.8g}]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