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31 2019노29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