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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206 | 소득 | 2014-03-20
[사건번호]

조심2014서0206 (2014.03.2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매출을 과소신고하여 왔고, 그 금액이 총 ㅇㅇㅇ백만원에 달하는 점, 과세관청이 현금매출누락액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이 없는 현금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4전3623 / 조심2014서413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0년 10월부터 OOO에서 의류제조 및 수입업체인 ‘OOO’을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29.~2013.7.7. 기간 동안 2007~2011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고 엔화로 수령한 총 OOO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서 수입금액 누락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 부당과소신고가산세OOO를 적용하여 2013.9.11. 청구인에게 2007~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07년 귀속분 OOO, 2008년귀속분 OOO, 2009년 귀속분 OOO, 2010년 귀속분 OOO, 2011년 귀속분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년 10월부터 의류제조 및 무역업을 영위하던 중 2007년 하반기에 알게 된 일본 바이어로부터 주문받은 여성복 등을운송업체를 통해 납품하고, 매출에 대한 채권도 운송업체를 통해 현금(엔화)으로 수령하였는데, 주문량이 늘어나고 금액이 커질수록 높아가는일본 바이어의 단가인하 압력에 어쩔 수 없이 원단 매입과 외주 제작및 직원 급여까지 현금결제를 하는 등 적격증빙 없이 거래명세서 등을수취하였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도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들만 취합하여 신고하였다.

나아가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라는 파일로 연월일,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내부전산에도 입력하였으며, 더구나 매출액의 누락이 아닌 외화(엔화)획득과 국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중장부의 작성, 매출제외, 가공매입, 가공경비의 계상, 재고자산의 일부 제외’ 등을 통해 사실을 은폐하거나 ‘거래상 타인명의 사용, 허위 답변’ 등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조사청은 운송업체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청구인의매출액을 확정하였고, 확정된 매출액에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최대 3배를 곱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과소신고가산세를 가산하였는바, 「국세기본법」상 일반과소신고가산세에 비해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과중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요건을 엄격히 해석하는 차원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을 은폐 또는 가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고 과소신고 등에 관하여조세를 면하려고 하는 인식이 있는지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국세기본법」상 취지에 부합한다.

또한, 과세관청에서 고도의 조사기법 등을 동원하여 추징할 수 있는사안이 아닌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조사청은 청구인에 대한 몇 차례 진술조사만으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는 점과 청구인은 동대문시장 등에서 특별한회사 조직을 갖추지 못한 영세한 사업자라는 점 및 단순경비율을적용한 소득금액에 최대 3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소득금액은 청구인이 생각한 과세소득금액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이 건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겠으므로이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명시된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일본에 수출하는 물량이 증가하여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품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었고, 이를 맞추기 위해 외주제작 비용 및 직원급여를 현금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및 4대 보험료도 줄일 수 있었다’는 청구주장은청구인이 세금을 탈루하여 수출상품의 단가를 낮추었다고 스스로인정하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7호에 명시된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은 2010년과 2011년의 필요경비 자료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매입관련 자료를 요구하였지만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의 확인서에도 필요경비와 관련한 증빙서류들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의 신고누락 유형을 보면, 청구인은 수입금액 탈루를 위해 OOO(수출상품을 운송하고 수출상품에 대한 대금인 엔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국내 수출업자에게 대금을 전달하는 사업자)를 통해 수출하고 대금 또한 OOO를 통해 수령하였는데, OOO 대표김OOO과 직원 지OOO은 청구인과 같이 제품을 일본에 수출한 후수입금액을 탈루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고 수출대금을 사업자금인 것으로 위장하여 타인 명의로 일본에서 엔화를 송금받아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외국환거래법」에 의거 고발된사실이 있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수입금액을 탈루하기 위해 엔화를 밀반입한 OOO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등 부정한 행위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현금매출 신고누락액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3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은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조사청은 2013.5.29.~2013.7.7. 기간 동안 2007~2011년 귀속 개인제세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표1]과 같이 2013년 7월 조사종결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 청구인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종결 보고서(2013년 7월)

(3) 처분청이 제출한 2013.6.27.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을 운영하면서 아래 [표2]와 같이 일본 바이어에게 수출하고 엔화로수령하였으나, 아래 금액 중 일부 금액을 OOO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수령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차액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사실이 있다”라고 작성되어 있고, 2013.7.4.자 청구인의 확인서에는 “OOO을 운영하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보관소홀로 조사일 현재 비치하고 있지 못한 사실이 있다”라고 작성되어 있다.

[표2] 청구인의 연도별 엔화 수령내역

(4) 한편, 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라는파일로 연월일,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내부전산에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외화획득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였을 뿐 이중장부의 작성 등을 통해 조세를 면하려고 한 사실이없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 본법」 제47조의3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 기장, 거짓증명등의 작성 및 수취,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라 함은 단순히 세법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여 이에 대한 조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그치지 않고,조세포탈의 의도를 가지고 그 수단으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은 2007년~2011년 기간 동안 계속 매출누락을 하였고,그 금액 또한 총 OOO에 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이 이를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적격증빙 없는 현금 매출액만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점,청구인은 2009년 하반기부터 ‘지출결의서 및 대체전표’라는 파일로 연월일, 거래처, 금액 등을 관리하고, 이를 내부전산에도 입력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단가를 낮춰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제작비용 등을 현금 결제하여 적격증빙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청구인이 진술한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필요경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들을 보관소홀로 조사일 현재 비치하고 있지 못하였다고 확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수입금액 누락 행위가 계산 착오나 실수에 의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엔화를 밀반입한 업체를 통하여 수출대금을 수령한 후 일정 부분을 신고누락함에 따른 것이라 하겠고, 나아가 청구인이 현금수입금액 누락을 통해 소득 및 수익 등을 은폐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6호소정의 부당한 방법으로 2007년~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현금매출액 누락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이 신고한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소득세 과세표준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과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이라 한다)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④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의 계산 등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과세표준”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가산세액 : 과세표준 중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과세표준”이라 한다)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 (단서 생략)

제27조의2(과소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과 납세자가 신고한 과세표준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손으로 신고하거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것으로 신고하였을 때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은 결손이나 환급받을 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② 법 제47조의3 제1항 단서에서 “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③ 법 제47조의3 제2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 부당과소신고수입금액은 제27조 제2항 각 호의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을 합하여 계산한다.

제27조(무신고가산세)

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2.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이라 한다)의 작성

3. 거짓증명등의 수취(거짓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만 해당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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