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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22 | 양도 | 1989-06-27
[사건번호]

국심1989서0622 (1989.06.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87.5.8 개정) 있으므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임야 6,807평방미터(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84.4.20 취득하여 88.4.2 양도하고 88.4.25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 토지의 양도가액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그 양도가액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88.11.16 청구인에게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2,406,460원 및 동방위세 240,64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10 심사청구를 거쳐 89.4.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특정지역 고시전인 84.12.20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특정 지역 고시후인 88.4.2 양도하고 88.4.25 쟁점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시에 특정지역이라는 이유로 양도가액은 배율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본건 과세하였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 (나)에 의하면 토지·건물의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그외의 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한 동법시행령 제115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된 무효인 규정이며 처분청이 무효인 규정을 적용하여 본건 양도차익을 계산한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에서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87.5.8 개정)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65조의5 제7항에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환산한다고 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 제1호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을 계산하는 예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이 거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으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 토지의 소재지가 취득당시(84.12.20)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이 아니나 양도당시(88.4.2)에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계산을 소득세법령의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먼저 이에 관련된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본문에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법 제60조에서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하여 기준시가의 결정방법을 대통령령이 위임하였으며, 이 규정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서는 토지부분에 3가지의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본규정 (가)목에서 규정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 그 배율이 없는 경우가 예상되어 본 제3항 “특정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대한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재무부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위의 조문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으로 지정은 되고 단지 배율만 정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87.5.8 자로 본규정을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율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으로 개정함으로써 종전의 문제점을 보완하였는 바, 이 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위 개정된 시행령의 시행O인 87.5.8 이후의 양도분에 대하여서는 비록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양도당시 특정지역에 해당한다면 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재무부령이 규정(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한 환산가액 방법에 따라 그 취득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양도한 청구인에 대하야 그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5항의 환산방법에 따라 계산한 당초처분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양도 및 취득가액을 모두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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