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3607 | 부가 | 1997-04-22
[사건번호]

국심1996서3607 (1997.04.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95.11.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이를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1.27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O 소재에서 OO참치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고 일반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사업자 등록전인 95.10.16 청구외 (주)OO빌리지와 OO참치내장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95.11.30 공사를 완료하고 공급가액을 40,000,000원, 매입세액을 4,000,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3,533,330원을 환급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환급신청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함으로써 ’96.2.16 청구인에게 환급을 거부하고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3,5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6.3.27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정서를 수령하고 다시 ’96.7.6 심사청구하여 ’96.8.16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6.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5.11.24 OO구청장으로 부터 영업허가를 받고, ’95.11.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일반음식점을 영위하여 오다, ’96.1.15 청구외 (주)OO빌리지로 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신청하였는데도 처분청이 등록전 매입세액이라 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5.10.16 청구외 (주)OO빌리지와 체결한 쟁점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금액 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있으며, 사업자등록전인 ’95.11.24 OO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영업을 개시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도 95.11.25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매입세액이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94.12.22 개정전의 것) 제17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호 :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호 - 제4호 : 생략)

제5호 :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4.12.31 개정전의 것) 제22조 제2호의 규정을 모두어 보면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을 공급한 경우의 거래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95.11.24 OO구청장으로부터 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득한 후 곧바로 영업을 개시한 사실과 ’95.11.27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95.11.25 청구외 (주)OO빌리지에 공사대금 40,000,00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매입세액 4,000,000원)를 교부받아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다.

③ 청구인과 청구외 (주)OO빌리지 대표자 OOO이 ’95.10.16 체결한 OO참치(OO점)내장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 4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금 30%, 중도금 40%, 잔금 3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기간은 ’95.10.20 착공하여 ’95.11.30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대금 입금표에 의하면 ’95.10.16 계약금으로 12,000,000원, ’95.11.15 중도금으로 20,000,000원, ’95.11.30 잔금 8,000,000원을 지급하고 ’96.1.15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3,700,000원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진술하나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95.11.30 쟁점공사의 잔금을 지급하고, 96.1.15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지급일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제출한 세금계산서는 ’95.11.25 청구외 (주)OO빌리지가 교부한 것으로 확인되고, ’96.1.16 쟁점공사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계약내용이 없으며, 청구인의 ’95.11.27자 사업자등록신청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95.11.2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전에 교부받은 것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