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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서2440 | 법인 | 2007-12-24
[사건번호]

국심2007서2440 (2007.12.24)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년~2005년 중 고객들에게 엔화를 매각한 후 정기예금에 예탁하게 하고 예금만기시 엔화원리금을 일정금액으로 재매입하는 방식(이하 “선물환계약”이라 한다)으로 고객들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하는 상품(이하 “엔화스왑예금”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판매하고, 만기(혹은 계약해지시)에 엔화예금 관련 약정이자분만 이자소득으로 보아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고, “엔화선물환차익”분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2003년 9월~2005년 6월분 선물환차익 10,202,029천원(이하 “쟁점선물환차익”이라 한다)에 대하여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보아2007.3.5. 청구법인에게 별지 <과세내역>과 같이 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2003년 9월~2005년 6월분 합계 958,899,400원(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152,047,020원 포함), 2003~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합계 204,040,560원(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엔화스왑 예금거래 구조를 보면, 청구법인은 만기 후 수익이 보장되는 엔화표시 정기예금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고객은 일정 원화를 엔화로 환전한 후 환전된 엔화를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하게 된다. 그리고 고객들은 엔화표시 정기예금 상품을 구매할 때 외화예금거래신청서와 선물환거래약정서를 각각 동시에 작성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라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통합된 거래가 아니다. 위와 같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는 별개의 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외화예금거래에서는 이자가, 선물환거래에서는 선물환차익이 각각 발생하게 되고, 선물환차익은 이익을 얻을 가능성과 손실을 얻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손실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는 이자와 손실발생 가능성이 있는 선물환차익을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소득세법은 법령에 열거된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면서도 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에 대하여는 법령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유사한 소득은 동일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유형별 포괄주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근거는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인데, 선물환거래라 함은 미래의 일정시점에서 사고 팔 외환의 가격을 현시점에서 미리 약정하는 거래로 환위험 관리기법의 하나로서, 선물환차익이 발생하는 것은 거래당사자가 조정할 수 없는 시장환율의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고 계약당사자 일방이 선물환거래에 따라 취득한 금전을 사용하거나 운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선물환거래에서 발생하는 쟁점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이자소득이외 타소득으로도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2) 설령, 쟁점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에서 발생한 소득 중 엔화예금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으로 성실하게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쟁점선물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않았는데, 이는 엔화예금이자와 달리 쟁점선물환차익이 금전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으며, 별도의 계약으로 체결된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를 하나의 거래로 볼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고, 국세청 예규(법인46012-1795, 1999.5.12. 및 법인46012-2132, 1996.7.27) 및 대법원 판례(1993.11.23. 선고 93누15939판결, 1997.5.16. 선고 95누14602 판결 등)는 세법상 가산세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법이 규정하는 신고·납부 등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거나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유권해석(재소득-114, 2005.3.30) 생성 이전에 발생한 쟁점선물환차익을 유권해석에 따라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정황상 충분히 무리라고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부담할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겠으므로 이 건 이자소득세 중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와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에 해당하는 법인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판매한 엔화스왑예금은 엔화매각, 엔화정기예금, 선물환 거래가 결합하여 은행은 원화를 예치하고 만기시에 고객에게 이자를 지급한 것이므로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고객이 받은 이익은 그 실질이 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엔화정기예금에 편승하여 체결된 선물환 거래 자체로 인한 차익 또한 이자소득이 아니하고 할 수 없으며, 설령 각 거래가 모두 별개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엔화의 환매계약에 의한 이익 또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건 쟁점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 상품을 개발한 이유는 엔화스왑예금으로 별도의 수익창출을 기대해서가 아니며, 실제로 엔화실물을 예수하여 활용한 근거도 없고 그 거래형태로 보아 엔화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여 지지도 않는다. 설령 엔화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2002년 이후 엔화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추세에 있었으므로 일정기간 후에 더 높은 환율로 매입하는 선물환거래에서 은행이 이익을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엔화스왑예금은 통상적인 원화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세를 회피할 방법으로 고안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청구법인은 정상적인 선물환 거래를 하던 과정에서 우연히 세금해당여부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중에 과세당국으로부터 세금이 부과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엔화스왑상품을 개발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선물환차익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것은 나중에 세금이 부과될 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거나, 최소한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자의적인 해석에 따른 것이지 달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데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선물환차익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엔화선물환계약에서 발생한 쟁점선물환차익이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따로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자와 할인액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신탁(공채 및 사채 외의 증권투자신탁을 제외한다)의 이익

6.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7.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8.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10.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3)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금액

2.-7. (생략)

(4) 소득세법 제158조 【원천징수납부 불성실가산세】①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제156조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조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04. 12. 31. 개정)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5

(5)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ㆍ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동법 동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동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지급조서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의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첫째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별개의 거래인지를 살펴보면, 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 이를 개발·판매한 (주)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이 2002.8.26.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거액 외화예금에 대하여 금리쿼팅은 자금부, 선물환율쿼팅은 자금시장부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나, 엔화스왑예금은 영업점의 업무간소화를 위하여 자금시장부가 자금부로부터 엔화예금금리를 쿼팅받아 선물환율과 예금금리를 일괄 제시하고, 만기전 재약정에 관한 고객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엔화예금과 선물환약정은 자동해지되어 사전에 지정한 고객계좌로 입금된다고 되어 있고, 2002.8.30. 작성한 “스왑예금 관련 선물환거래 이행보증금 면제 전결권 하부이양” 보고서에 의하면, 엔화정기예금 만기일이 선물환 만기일과 동일하고 선물환계약금액은 엔화정기예금금액(예치원화/현물환율)에 세후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과 일치시키고, 엔화정기예금은 동시에 체결되고 동시에 해지되는 사실이 확인된다.

2006.3.5.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엔화스왑예금의 홍보와 판매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하여, 2006.4.17. 은행은 통상의 경우 은행의 예금상품 판매를 위한 설명시에는 일반정기예금을 기준으로 비교설명하였으나, 엔화스왑예금의 경우 일반정기예금과 비교하는 형태를 취하였으며, 세후 실효수익율에서 일반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고 설명하였고, 엔화스왑예금을 판매함에 있어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계약서에 의하여 약정되었으나, 상품홍보와 판매에 있어서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하나의 상품으로 홍보 및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엔화스왑예금과 연계된 선물환이익이 외화정기예금 가입에 따른 통합된 거래로 운영되어 금융기관에게는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되고, 고객에게는 이에 따른 대가가 지급됨으로써 득세법 제16조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대하여,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함에 있어 엔화스왑예금이라는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용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들에게는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이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2006년 6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전국에 소재하는 엔화스왑예금 가입고객들을 대상으로 엔화스왑예금의 상품구조·선물환차익의 개념 인지 여부 및 엔화스왑 가입동기·확정금리로 인식하고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서면질의한 결과, 90%의 고객이 엔화스왑예금 구조 및 선물환거래 실태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확정금리를 지급한다는 은행의 설명만을 믿고 가입하였고, 은행직원으로부터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만약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동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이며, 단순히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하면 일반정기예금보다 높은 세후 수익이 보장되며 비과세상품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다는 은행직원의 권유에 의하여 가입하였다고 답변하였음이 확인된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가입 고객들이 일정기간 동안의 자금의 사용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정적인 수익을 받은 것으로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계약을 분리할 경우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객이 제로(0)금리에 가까운 엔화정기예금을 가입할 이유가 없어 엔화스왑예금이 성립할 수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외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별도의 거래가 아니라 연관성을 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운영된 것으로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엔화예금이자보다 결과적으로 크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유치목적과 동기 등에 비추어 선물환거래는 주된 엔화예금 거래에 부종하는 거래임이 인정된다.

(나) 둘째로,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금전사용의 기회가 제공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일반적인 선물환거래가 이행보증금만 예치하는데 비하여 엔화스왑예금과연계된 선물환거래의 경우 고객이 선물환계약 상당 전액을 예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동 자금에 대한 운용의 기회를 포기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자기 책임하에 고객이 예치한 원화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헷지를 위한 반대거래를 할 수도 있는데, 헷지거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원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 및 헷지거래 이후에는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되었고, 엔화스왑예금 규모가 고객별로는 고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청구법인 외화 자금 운용부서의 스왑예금과 대비하여는 상대적으로 소액으로서, 거래건수가 많고 운용부서의 업무상 형편 또는 기술상 문제 때문에 엔화스왑예금거래 즉시 건별 헷지가 불가능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헷지시기를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이는 바, 거래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헷지를 하지 아니하고 만기가 도래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 엔화스왑예금거래에 대한 청구법인의 일반적인 리스크관리 실태인 것으로 보인다.

처분청이 은행의 엔화예금 관리방안에 대한 보고사항 등을기초로 엔화스왑예금 증가에 따른 엔화대출 증감추이를 조사한 바, 엔화스왑예금이 2002.12. 308백만USD, 2003.6. 941백만USD, 2003.12. 1,079백만USD, 2004.8. 1,398백만USD로 증가함에 따라 엔화대출도 2002.12. 1,132백만USD, 2003.6. 1,422백만USD, 2003.12. 1,825백만USD로 비례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3.12. 엔화대출 운용대상을 실수요업체로 제한함에 따라 2004.8.에는 1,479백만USD로 엔화대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당시 엔화대출 시중금리가 연간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한 엔화대출 증가분에 대하여 많은 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비하여, 엔화예금 조달비용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엔화스왑예금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에게 자금운용의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처분청의 엔화스왑예금 가입경위 등에 대한 고객 서면질문 결과, 대부분의 고객이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는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바, 이는 고객이 원화를 예치하고 약정된 확정수익을 원화로 가져간다는 점에서 원화정기예금과 마찬가지로 원화예치에 대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엔화스왑예금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고,처분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은행 서면질문에 의하면, 은행은 엔화스왑예금을 취급하면서 엔화스왑예금이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판매하면서 동 자금을 운용하였고, 거래형태는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통합된 거래로 운영하였으며, 예금거래 해지시 선물환거래도 동시에 해지함으로써 동 예금 가입고객에게 그 대가로 예금이자와 선물환차익을 합한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고객에게 지급한 확정수익을 고객은 원화예치에 대한 대가인 이자로써 확정금리로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청구법인 역시 확정금리로 인식하고 업무처리를 한 사실 및 엔화스왑예금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지급한 엔화예금이자 및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모두 금전사용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셋째로,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을 실질적인 이자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일반적인 헷지거래는 보유 중이거나 보유할 외국통화의 환율변동위험 또는 현재·미래 채권채무와 관련된 환율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고, 수출입거래가 많아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외화채권 등 투자시 높은 수익이 예상됨에도 환율변동위험이 있어 헷지거래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인 반면, 엔화스왑예금은 확정금리를 선호하는 고액금융자산가인 고객이 대부분으로서 평소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아 선물환거래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는 바, 확정금리를 선호하고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아니한 고객이 원화예금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엔화예금에 가입하고 환율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선물환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엔화스왑예금과 관련된 선물환계약은 이러한 환율변동위험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화예치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 또는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엔화스왑예금은 선물환계약이 수반된다는 고객과 청구법인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예금계약 후 선물환계약이 수반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예금청약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동기가 되는 것인 바, 고객은 동 거래에 대한 손실리스크가 없으며 청구법인이 사전에 확정수익(금리)을 약정한 것이므로 통상적인 선도거래의 주체와 달리 고객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현물환율이 어떻게 변해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고려의 대상이 아니며 청구법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고객은 사전에 약정된 소득을 얻게 되고, 청구법인에게는 엔화스왑거래로 인하여 원화 및 엔화를 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보이는 바, 동 자금운용으로 인하여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엔화정기예금 이자율이 낮아 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객에게 지급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하는 이익부분을 그 조달비용으로 볼 수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확정수익을 보장하여 준다고 약정을 하여 주어 고객이 낮은 금리 수준의 엔화정기예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 중 선물환거래는 주된 예금거래에 부종하는 거래로서 비록 당사자간에 예금계약 및 선물환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더라도 선물환계약은 원화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이자율이 낮은 엔화예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제시한 하나의 통합된 거래에 해당되므로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부분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라) 넷째로,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있어 조세회피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2.8.26. 은행이 작성한 “외환스왑을 활용한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에 대한 내부품의서 내용에 의하면, 추진목적은 예금가격 경쟁력 제고 및 엔화자금 조달원 확보이고, 거래구조는 엔화예금과선물환계약을 결합한 것으로 예금만기는 1개월 이상에서 1년 이하이며, 가입금액은 엔화 1천만엔 상당 이상 금액이고, 만기지급은 엔화예금 원리금에 약정 선물환율을 곱하여 지급하며, 상품특징은 원화예금 대비 수익률 제고를 위하여 환율 변동위험 완전 해지 및 확정 수익률이라고 되어 있고,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에는 “엔화정기예금” 또는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고객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예금으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고객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드리는 상품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가 없고, 가입기간은 3개월·6개월이며, 가입금액은 5억원 이상, 금리는 3개월 단위로 연장하는 확정금리로서 예금이자 0.3%, 선물환수익 3.05%, 세후 수익률 3.30% 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2003년 3월 엔화스왑예금의 과세여부에 대한 법무법인 등에 한 자문내역을 보면,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스왑예금을 구성하는 외화정기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결합하면, 개인고객은 자금의 사용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확정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는 것이 스왑예금거래의 경제적 실질이라고 보여지는 바, 스왑예금거래에서 발생하는 선물환차익도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이 스왑예금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파악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스왑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서 과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 법원이 조세회피행위로 보일 수 있는 거래행위에 대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다소 넓게 적용하여서 과세하는 것을 용인하여 주는 국고주의적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점에 비추어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자문을 받은 바 있고, 동 은행이 엔화스왑예금의 거래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혔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3년 1월 “경영전략 회의시 영업점장 건의사항”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2005.5.2.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자료요청에 대한 회신문에 의하면,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고객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상품개발부서가 없는 자연발생한 거래이고, 선물환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선물환계약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금액·만기가 상이할 수 있고, 고객은 만기 도래한 엔화예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에도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며, 원화로 환전을 안할 수 있고, 선물환 만기시 고객이 원화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적용되는 외화매입환율로 엔화를 매입하여 은행에게 결제하게 되고 기 약정된 원화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회신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등을 고려할 때, 엔화스왑예금은 은행의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계획’에 의한 상품개발에 의하여 상품화된 것으로서, 거래 초기 이자소득으로 과세 가능성이 제기되어 여러 금융기관에서 동 예금거래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거래구조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하고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이는 것을 피하기 위한 여러가지 방법만을 강구한 점을 볼 때 엔화스왑예금거래에 이자소득세 경감및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서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종전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열거주의)할 수 있어 신 금융상품 등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 과세할 수 없으므로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위하여 “유사한 소득을 동일하게 과세”하도록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된 것)에 유형별 포괄주의의 형태로 도입·시행된 것이며,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의 개념은 사법상의 이자와 반드시 동일한 것이 아니며, 이자소득이 있었는지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그 형식이나 명칭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구고등법원 2003누729 판결, 2003.10.24. 선고확정), 이 건의 경우 엔화예금거래신청서와 동시에 선물환계약서가 작성되었고, 엔화예금만기일과 선물환계약 만기일이 동일하며, 엔화예금거래 중도해지시 선물환거래가 동시해지되고, 청구법인이 하나의 비과세상품으로 홍보·판매한 사실과 엔화스왑예금에 가입한 고객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 확정이자(엔화예금이자+선물환거래발생이익)를 받기 위하여 일정기간 예치자금의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엔화스왑예금을 통하여 유치한 자금을 여신거래 등 금융수익사업에 사용할 기회를 얻었으며, 엔화정기예금 및 엔화선물환계약은 확정수익을 수령하려는 고객의 의사와 금융상품을 판매하여 예금을 유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의사가 합치되어 체결된 점 등에 비추어 엔화스왑예금은 엔화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가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서 그에 따른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은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에 의한 금전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엔화선물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은 쟁점선물환차익10,202,029천원에 대하여 별첨 명세와 같이 2003년 9월~2005년 6월 귀속원천징수분 이자소득세 958,899천원(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152,047천원을포함), 2003~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로서 지급조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 204,040천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위의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그신고 등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가산세 관련 예규 및 대법원 판결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와 관련하여, 엔화스왑예금을 초기 개발·판매한 관련 은행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동 은행은엔화스왑예금 거래 초기부터 과세관청이 스왑예금에 대한 전체적인 거래구조를 파악한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스왑예금은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금융거래로 보아서 과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법무법인의 자문(2003년 3월)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엔화스왑예금을 예금거래와 선물환거래를 하나의 통합된 거래로 보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만을 보완했던 것으로 보이고, 엔화스왑예금을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계획(2002.8.26)”의 의하여 예금가격 경쟁력 제고 및 엔화자금 조달원 확보를 목적으로, 고객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자연발생적 거래가 아닌 상품개발을 계획적으로 한 것으로 보이며, 엔화스왑예금 홍보 팜플렛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이라는 명칭으로 고객이 원화를 가지고 외화를 사는 형태의 예금으로 당일에 외화를 매매하여 고객에게 확정금리의 높은 수익을 얻는 상품으로, 예금에 대한 이자율은 거의 없으나 선물환수익으로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문제 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판매한 것이 확인된다.

또한, 동 은행은 경영전략 회의시 영업점장 건의사항을 통하여 엔화스왑예금을 대외비로 관리하였고, 국세청의 엔화스왑예금 관련 자료요청에 대하여 엔화예금과 선물환거래가 고객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행하여진 별개의 거래이므로 상품개발부서가 없는 자연발생한 거래이고, 선물환계약은 고객의 선택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체결되고 선물환계약이 없을 수도 있으며, 금액·만기가 상이할 수 있고, 고객은 만기 도래한 엔화예금을 고객의 선택에 따라 만기 후에도 계속 유지하거나 원화로 환전을 안할 수 있으며, 선물환 만기시 고객이 원화를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 만기일 적용되는 외화매입환율로 엔화를 매입하여 은행에게 결제하게 되고 기 약정된 원화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회신하는 등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라)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과 같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2002두10780, 2004.6.24. 다수 같은 뜻임).

(마)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 그신고 등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엔화스왑예금을 최초 개발한 은행에 따르면, 엔화스왑예금이 소득세 비과세인 선물환거래와 예금거래가 결합된 금융상품이긴 하나, 이를 이자소득세 경감과 금융소득종합과세 회피를 위하여 하나의 통합된 거래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한 방법을 추구하였고, 엔화예금 활성화 방안 계획의 일환으로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상품개발이 이루어졌고 엔화스왑예금 거래구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히려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신고의무 해태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엔화스왑예금의 선물환거래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관련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12월 26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과세 내역>

(단위:원)

세목

과세년도

합계

본세

가산세

이자

소득세

2003.9

16,845,140

14,141,476

2,703,664

2003.10

15,636,630

13,749,474

1,887,156

2003.11

7,103,560

5,480,797

1,622,763

2003.12

15,600,030

12,343,441

3,256,589

2003소계

55,185,360

45,715,188

9,470,172

2004.1

28,423,470

23,369,387

5,054,083

2004.2

31,964,080

26,408,361

5,555,719

2004.3

52,985,840

44,265,425

8,720,415

2004.4

69,896,200

58,143,058

11,753,142

2004.5

36,846,960

30,399,963

6,446,997

2004.6

108,545,430

92,189,396

16,356,034

2004.7

102,730,940

86,234,762

16,496,178

2004.8

37,914,600

30,434,465

7,480,135

2004.9

59,659,850

49,686,337

9,973,513

2004.10

80,119,440

64,785,586

15,333,854

2004.11

109,623,030

90,595,342

19,027,688

2004.12

45,319,690

38,708,385

6,611,305

2004소계

764,029,530

635,220,467

128,809,063

2005.1

33,363,350

29,787,250

3,576,100

2005.2

19,442,610

17,341,524

2,101,086

2005.3

32,863,700

29,876,091

2,987,609

2005.4

5,914,720

5,377,018

537,702

2005.5

1,340,510

1,218,645

121,865

2005.6

46,759,620

42,316,195

4,443,425

2005소계

139,684,510

125,916,723

13,767,787

이자소득세계

958,899,400

806,852,378

152,047,022

법인세

2003

12,626,890

-

12,626,890

2004

171,745,410

-

171,745,410

2005

19,668,260

-

19,668,260

법인세계

204,040,560

204,040,560

합계

1,162,939,960

806,852,378

356,08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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