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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26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4. 00:42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에서 “ 술에 만취한 손님이 나가지 않는다” 라는 업주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귀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41 세) 등에 의해 보호 조치되어 112 순찰차를 타고 D 지구대로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0 경 D 지구대에 도착하여 사무실로 이동하는 도중 지구대 현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에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보호조치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 사건 당시 CCTV 영상 CD 및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의 얼굴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서 공무집행 방해 등 공권력에 대한 범행에 대하여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이종 범행으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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