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지2054 | 지방 | 2015-01-0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지2054 (2014.12.31)

[세목]

[세목]재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을 2014.2.12.에 멸실하였고,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위 건축물은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4.2.12. 건축물 말소처리 통보에 의거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로 구분하여2014년 9월 정기분OOO를 2014.9.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3년 토지분 재산세 OOO원에 대비하여 2014년 토지분 재산세는 OOO원으로 약 OOO가 더 부과되어 수긍하기 힘들고, 집이 오래되어 살 수 없어 할 수 없이 현재 살고 있던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4.2.12. 멸실신고를 경료하고 신축예정인 쟁점토지에 재산세 등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제103조 등에서 멸실등기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않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나대지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 지상의 건축물은 과세기준일(2014.6.1) 이전 건축물 멸실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처리(2014.2.12.)되어 과세대상 구분을 별도합산으로 하여 부과한 것으로, 쟁점토지의 2013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면적은 12.7㎡로 일부면적(43.3㎡)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부과된 반면, 2014년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면적은 56㎡로 기존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43.3㎡)이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에 해당되어 토지분 과세면적으로 합산 부과되었으므로 2014년 토지분 재산세 등 부과고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06조 (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1,000분의 2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0만원+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10억원 초과

282만원+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1일로 한다.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1.과세기준일 현재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OOO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2013년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4.2.12. 건축물대장을 말소 처리하였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주택 포함)을 멸실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43.3㎡를 별도합산 대상 토지로 보아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4)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제103조 제1항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의 범위에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멸실된 날을 말한다)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가 2013년도 토지분 재산세보다 크게 증가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지상 건축물(주택 포함)을 멸실함에 따라 2013년도에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된 쟁점토지 중 주택의 부속토지 면적 43.3㎡를 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로 부과고지한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4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