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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3818 | 상증 | 2012-11-13
[사건번호]

조심2012부3818 (2012.11.13)

[세목]

상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OOO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후에서야 청구인들이 OOO을 고소한 점, OOO은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하였고,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2차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등을 탈루할 개연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OOO에게 맡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전1867 / 조심2011서2904 / 조심2012중3663 / 조심2012부3796 / 조심2012부3797 / 조심2012부3811 / 조심2012부3812 / 조심2012부3813 / 조심2012부3814 / 조심2012부3815 / 조심2012부3816

[따른결정]

조심2012부3817 / 조심2012부3816 / 조심2014중4637 / 조심2014서463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들은 김OOO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었거나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던 OOO중공업주식회사, OOO건설주식회사, OOO해양개발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 중 1~2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설립시 주식자본금 납입, 주식양도·양수 또는 유상증자 등을 통하여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법인에 대하여 2006~2008사업연도 법인세 일반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김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수탁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12.1.2.~2012.1.9. 청구인들에게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별지>와 같이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명의신탁은 실제 소유자와 공부상 명의자 사이의 사적 계약으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써 일방의 청구와 타방의 승낙을 전제로 하여 체결하는 쌍무계약인 바, 수탁자인 청구인들의 승낙절차 없이 신탁자의 일방의 의사에 의한 것은 계약이 아니라 명의의 도용에 불과한 것이므로 당사자간의 합의없이 명의를 도용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들이 주주명부를 등재하는 과정에서인감과 인감증명을 김OOO에게 직접 건네주었고, 쟁점법인의 사외이사, 직원 등으로 재직 중인 청구인들이 쟁점법인 주식의 취득사실을몰랐을 리가 없으며, 실제 명의가 도용되었다면 언제든지 이의를제기하여 철회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데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간과한 면이 있다.

비상장주식회사는 일반적으로 주주명부가 별도로 작성되지 아니하며,청구인들이 인감과 인감증명을 김OOO에게 제공한 것은 법인의 등기에 필요한때문이고, 주주의 명의를 변경하기 위하여 인감과 인감증명이 필요하다는규정은 없으며,이사가 되어 임원으로 등재되는 것과 명의신탁계약에의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별개의 건이므로 인감과 인감증명을직접 건네준 사실과 형식적 및 서류상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는사실만으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동의를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하다.

청구인들은 2011.10.10. 김OOO을 명의도용 및 사문서 위조죄로 OOO경찰서에 고소하여, 2012.3.13.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김OOO을 OOO지방법원 OOO지원에 기소한 상태이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처분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자 김OOO은 향후 예상되는 고액의 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과세되는 취득세 회피 및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 등으로 주식의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2 규정에 의거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청구인들은 김OOO의 회사 직원들로서 김OOO의 문답서 내용과 같이당시 청구인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당시 직원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는 김OOO의 문답서와 같이 명의를 도용하여주식을 명의신탁 하였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OOO개발주식회사는 한때 OOO의 대표적인 토목건설업체로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있던 기업이었으며, 당시 근무했던 직원들은 대표이사 김OOO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기 위하여 직원 명의를 차용할 것을 요청하였을 경우 회사가 안정적 성장추세라 혹시 무슨 일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며, 실사주가 부탁하면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세금이 부과되고 김OOO이 어려워진 회사사정으로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없자 불가피한 선택으로 명의도용으로 김OOO을 고발하였고, 김OOO은 자신의 잘못으로 청구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명의도용을 하였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들은 주식취득 당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알면서도 당시에는명의도용에 따른 적극적인 고발조치 등을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들이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명의를 도용당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명의신탁자 김OOO이 소득세 합산과세 회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회피 등 목적으로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청구인들은 김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로서 명의를 도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조사종결 예정보고서, 결의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1.9.28. 김OOO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문답서, 2011.10.4. 청구인들 중 한OOO을 대상으로 조사하면서 작성한 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2)청구인들은 김OOO과 청구인들이 명의신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명의도용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OOO이 2012.3.30. 작성한 탄원서,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에서 2012.3.16. 발급한 사건처분경과증명서, OOO경찰서가 2011.11.15. 등 3회에 걸쳐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 심문조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 건물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 및 같은 항 제1조에서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위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건설 주식회사는 홍OOO, OOO해양개발주식회사는 김OOO, OOO중공업주식회사는 김OOO이 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법인의 실지 경영자는 홍OOO, 김OOO가 아닌 김OOO이며, 청구인들은 김OOO이 운영하고 있는 쟁점법인의 직원들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청구인들은 2003.8.29.~2010.9.10. 기간동안 설립자본금 납입, 주식 양수 및 양도, 유상증자를 통하여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었으며, 주식양도 후 청구인들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을 대상으로 2011.9.28. 작성한 문답서에 의하면,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과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취득자금을 주주임원단기대여금에서 충당한 사실 및 주주명부에 등재할 당시 청구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일익을 담당한다는 생각으로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 중 한OOO이 2011.10.4. 작성한 확인서에서는 “회사직원의 입장에서 사장인 김OOO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김OOO은 “위와 같이 문답한 내용은 모두 본인이 지어낸 이야기”라며 종전 OOO지방국세청장에게 한 답변을 번복하였고, OOO경찰서장이 김OOO을 상대로 3차례 조사한 피의자 심문조서에서도 김OOO이 청구인들로부터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을 수령한 사실은 있으나, 주주명부에 등재할 때 청구인들의 동의과정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명의신탁에 대한 명의자의 동의는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사전에 이루어진 것이든 사후에 이루어진 것이든 그 형태를 불문하는 것인바(조심 2010전1867, 2011.3.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OOO지방국세청장이 김OOO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김OOO이 “청구인들 자신이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고, 청구인들 상당수가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의 명의신탁에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O지방국세청장이 법인세 통합조사를 한 후에서야 청구인들이 김OOO을 고소한 점, 김OOO은 이 건 증여세가 청구인들에게 부과되자 당초 문답내용을 번복한 점, 쟁점법인의 주식취득 자금출처가 청구인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된 점,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2차 납세의무자 지정면제 또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세등을 탈루할 개연성이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재산권 행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류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 등을 김OOO에게 맡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는 청구인들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쟁점법인 주식의 명의신탁에 승낙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청구인들이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당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2011서2904, 2012.2.29.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명의수탁자인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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