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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ㆍ미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관0004 | 관세 | 2016-06-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관0004 (2016. 6. 30.)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한-미 FTA 체약당사국이 아닌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점,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OOO(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 소재 OOO(이하 “생산자”라 한다)가 생산한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FTA”라 한다) 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 / 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제3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며,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이미 1년 이상 경과하였기 때문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의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4년) 이내에 다시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제3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하자를 치유하였으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기간과 상관없이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에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여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의견이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시점에유효한원산지 증명서를 소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자료로 쟁점물품의 직접운송 및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물품에 대하여 한-미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OOO의 추천을 받은 물량에 대하여는 할당관세율(0%)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쟁점물품은 O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생산자의 제품명세서를 보더라도 원산지물품임이 명백하고, 청구법인의 단순 업무실수에 기인하여 수출자가 서명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는 적법하다.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인해 세액보정·수정 또는 경정되어 세액이 정정된 경우 협정관세를 재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는바, 쟁점물품은 OOO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OOO 협정관세 적용오류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어 경정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재적용 받기위해서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하지만,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

청구법인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비당사국인 OOO 소재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였고, 생산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과세전통지 이후에 수출자로부터 수령하였으므로 뒤늦게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유효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할 의무를 위반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한-미 FTA 제6.18조 제3항 제다호에서는 ‘당사국이, 수입자(중략)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 유형을 적발하는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수출자는 쟁점물품 외에도 수차례 한-미 FTA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전례가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직접운송 요건을 충족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직접운송 원칙은 협정관세 적용의 여러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일부에 대하여 OOO의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서’가 발급된 점을 감안하여 OOO의 추천을 받은 물량만이라도 한-미 FTA 협정관세 관세율할당물량 추천세율(FUS6 0%)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으나, FTA 추천세율은 한-미 FTA에 의한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만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을 받은 쟁점물품에는 FTA 추천세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3)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하다.

청구법인이 스스로 업무실수라고 인정했듯이,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성 확인 등 기본적인 검토조차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청구법인의 의무해태에 기인한 것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은 적법·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비당사국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가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한-미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②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더라도 관세할당추천물량에 대하여는 추천세율(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가산세 부과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소재 생산자가 생산한쟁점물품을 OOO 소재 수출자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로 수입하면서,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미 FTA 협정관세(관세율할당물량 추천 0% / 미추천 33.6%)를 적용하여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 서면조사 결과 비당사국인 OOO 소재 수출자가 오류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OOO 한-미 FTA 제6.19조 제2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예비결과를 통지하면서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OOO WTO 양허관세(36%)를 적용하여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법률상 자료제출 기회로 제공된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한 과세전통지 이후에야 수출자로부터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OOO 협정관세 적용배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과세전적부심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심판청구서의 처분금액 OOO원은 과세전통지금액이며, 청구법인이 납부한 금액은 OOO원임).

(2)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시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모두 수출자가 작성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 수출자로부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한 후, OOO 처분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면서 이를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OOO 통관지세관장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를 수출자에서 생산자로 변경하는 정정신청을 하여 이를 승인받았다.

(5)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 및 경정·고지내역

(6) 청구법인은 위 <표1> 경정·고지내역 중 관세 OOO원에 상당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로부터 한-미 FTA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추천을 받았고, 그 사실을 입증하는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7) 처분청은 이 건 수출자가 다른 생산자의 물품을 수출하면서 자신의 명의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 2건을 제출하였다.

(8) 관세청장은 OOO 문서번호 OOO로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업무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시달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비당사국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였으나 생산자가 소급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유효기간 이내에 다시 제출하였고, 쟁점물품이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한-미 FTA 제6.15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 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비당사국인 OOO 소재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한 점,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OOO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추가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OOO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OOO 소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입신고시OOO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OOO 협정관세 적용오류로 세액이 정정된 쟁점물품의 경우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협정관세 사후적용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추천세율OOO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추천세율은 한-미 FTA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비당사국의 수출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 적용이 배제된 이상, 비록 한-미 FTA 관세율할당 적용추천을 받은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추천세율을 적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OOO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최종적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한 사실이 확인되고 단순 업무실수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기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당사국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점, 추가자료 제출기한을 경과하여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납부세액의 부족에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1)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제6.15조[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 증명, 또는

나.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제6.18조[검증] 3.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다. 당사국이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나 증명을 제출하였음을 나타내는 행위유형을 적발하는 경우

4. 검증의 결과로 당사국이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그러한 취지의 예비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제6.19조[수입 관련 의무] 2. 당사국은 수입자가 이 장의 어떠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할 수 있다.

가. 수입서류에서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할 것

다. 제6.15조에 기술된 서면 또는 전자 증명이 신청의 기초를 이루는 경우, 가호에서 언급된 신고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그 증명을 소지할 것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제29조[신청서류 심사] 세관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원산지와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3.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가 기재요령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다른 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그 밖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형식적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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