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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시기(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0041 | 양도 | 2001-10-18
[사건번호]

국심2001광0041 (2001.10.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양도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명의수탁인 전소유자의 취득일로 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6.6.26.『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위OO로부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OO동 OOOOO외 9필지 대지·잡종지·도로 33,524㎡(이하 “모토지”라 한다)중 986㎡(1/31지분,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9.12.1.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위OO의 취득일인 1999.11.8.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위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1.11.8.로 하여, 2000..5.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515,1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4.11.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996.6.26. 잔금을 청산한 후 취득하였으나 등기이전 과정에서 양도인 및 법무사가 임의로 작성한 명의신탁증서에 의하여 등기가 이전된 것이며, 청구인은 이 사실도 추후에야 알게 되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잔금을 실지로 청산한 1996.6.26.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양도인은 유OO로 양수인은 이OO·이OO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에는 다르게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의 등기이전 원인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청구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이 발급된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6.6.26.자 잔금청산에 관한 구체적인 금융거래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및 국세청예규(재산 01254-164, 1989.5.3.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자산의 취득시기)에 따라 취득시기를 수탁자가 당초에 취득한 날인 1991.11.8.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전 소유자의 취득일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유OO가 1991.11.8. 모토지의 1/17지분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1996.6.2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위OO의 지분 1/17중 1/34(쟁점토지)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1/34은 청구인의 형 이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12.2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전 소유자 위OO의 취득일인 1991.11.8.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96.6.26.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불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1994.11.11.) 및 매매대금 영수증(4매)에 의하면, 청구외 위OO, 박OO, 조OO이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이OO에게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유로상사허가권 및 재산권 일체를 매매대금 400,000,000원 양도하기로 하고, 1994.11.11. 계약금 15,000,000원(영수증과 일치), 1994.11.30. 중도금 150,000,000원(영수증은 60,000,000원), 2차 중도금은 OOOO상호신용금고 및 OOOO신협 차입금 150,000,000원을 인수하기로 하여, 잔금 135,000,000원은 상환만료시까지 양수인이 은행이자로 빌리는 전액을 부담하되 1995.9월말까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나머지 영수증에는 1994.12.17.자 30,000,000원, 1994.12.30.자 10,000,000원을 위OO, 박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양도자는 청구외 위OO, 박OO, 조OO으로 부동산등기부등본상의 양도자 위OO와 상이하여 위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6.10.5. OO상호신용금고에서 30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차입금 100,000,000원 및 OOOO협동조합 차입금 49,000,000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금융기관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통상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을 받은 때에는 부동산등기부상 명의자로 대출이 일어나는 것이며, 명의신탁자산의 경우에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과 명의로 대출받아 동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후 전 소유자 명의의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분할납부하였다는 증빙으로 청구인의 저축에는 거래내역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내역명세표상에는 출금액만 나타날 뿐 동 출금액의 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동 출금액이 쟁점토지의 잔금액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 박OO 등의 거래사실확인된 인근 상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은 사인이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적인 증거능력이 미흡하므로 동 거래사실확인원 등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됬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반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상 등기원인이『명의신탁해지』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해지증서에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으며, 명의신탁해지증서 작성시 제출된 청구인의 인감증명서 발급대장에 청구인이 인감증명서 2통을 발급받고 수령인란에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등기부등본상 등재된『명의신탁해지』를 허위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위OO의 취득일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위OO의 취득일인 1991.11.8.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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