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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들 명의의 증권계좌상 상장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전 상속인들이 이를 사전증여 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5086 | 상증 | 2012-03-12
[사건번호]

조심2011서5086 (2012.03.12)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재산 및 소득내역,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로 본 증권계좌의 개설내역, 거래내역 및 동 계좌와 관련된 입출금내역 등에 비추어 보아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08.6.8. 김OOO(90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08.12.8. 자진납부할 세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청구인들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약 1년전인 2007.6.18. 위암판정을 받고 장녀 김OOO를 제외한 가족들의 명의로 관리해 오던 OOO증권 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의 상장주식(<표1>과 같고, 이하 “쟁점재산”이라 한다)을 2007.7.26. 각 계좌의 명의인에게 증여하였다고 조사하여 청구인들 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0.2.10. 청구인들에게 2007.7.26. 증여분 증여세 OOO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쟁점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2008.6.8. 상속분 상속세 O,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상속인별 쟁점재산 내역

다. 청구인들은 상속에서 소외된 김OOO가 청구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쟁점계좌는 상속인들인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임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강제조정(2011.5.19.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270호)이 되자, 2011.7.19. 각 처분청에 청구인들에 대한 위 증여세와 상속세 중OOO,OOO,OOO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각 처분청은 2011.9.16. 청구인들에게 ‘경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이 건 과세는 피상속인의 장녀 김OOO가 상속에서 소외되자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할 목적으로 한 탈세제보를 토대로 쟁점계좌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였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진 것인데, 위 소송에서 쟁점계좌는 청구인들의 고유재산이라는 취지로 강제조정되었으므로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계좌를 관리하다가 청구인들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 명의의 쟁점계좌 원장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피상속인의 것이고 계좌개설 지점도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인 신촌점인 점,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쟁점계좌로 입금되거나 쟁점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계좌의 주식보유 종목이나 투자형태가 거의 동일한 점, 청구인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식을 매도하여 인출하지 아니하다가 2007.7.26. 증여일 이후 청구인들이 쟁점계좌의 주식을 전부 청구인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처분한 점, 쟁점계좌의 공모주 청약과 공모주 환불금 인출을 피상속인이 직접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계좌를 관리하다가 암선고를 받고 2007.7.26. 쟁점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재산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인 2007.7.26.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가 청구인들에 대하여 실시한 상속세 조사내용 중 쟁점계좌 부분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피상속인 김OOO은 일본 OOO대학 경제학과 출신의 재력가로, 오래전부터 주식투자를 하면서 가족들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 오다가 사망(2008.6.8.) 하기 약 1년전인 2007.6.18. 암으로 시한부인생을 선고받고 2007.7.26. 가족들에게 그동안 관리해오던 차명재산을 김OOO를 제외한 상속인들에게 증여하였고 상속인들은 증여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같은 해 9월 사이에 이를 대부분 처분하거나 상속인 본인들의 다른 증권 계좌로 집중 이체한 사실이 계좌원장, 계좌거래내역, 입금·출금전표 등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쟁점계좌에 공통되는 내용으로는 피상속인의 큰 딸 김OOO가 김OOO과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주식을 증여하였다’는 취지로 나눈 대화내용이 기재된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 증권계좌원장의 명의인 주소와 전화번호로 증권회사와 주식발행회사로부터 주식보유내역, 배당내역, 주주총회개최자료 등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쟁점계좌원장에 김OOO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증여일 2007.7.26. 이전까지 주소변경내역도 동일하다가 증여일 이후 2007.7.30. 김OOO은 주소, 전화번호,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김OOO는 주소, 전화번호 변경 및 인감분실등록을 하면서 CMA계좌를 등록한 사실, 쟁점계좌 개설점 및 거래점 모두 김OOO의 주소지 인근 신촌점인 사실, 주식보유 종목이나 투자성향이 우량주 장기투자로 쟁점계좌가 모두 동일한 성향인 사실, 상속인들이 쟁점계좌를 증여받은 다음날부터 모두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전량 처분한 사실, 김OOO이 쟁점계좌의 공모주 등을 직접 청약하고 공모주 환불금을 인출하여 본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꾸준히 주식투자를 해오다가 2007년 중순경 주가가 사상처음 2000포인트를 넘어서자 주식을 대부분 정리하였던 것뿐이며, 김OOO과 김OOO은 현재에도 종전보다 큰 규모로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며 청구인들의 주식계좌 사본을 제시하였고, 김OOO의 권유(낮은 수수료와 집과 지점이 가까운 곳에 위치한 점)로 전 가족이 OOO증권 신촌점을 선택하였던 것이고 김OOO 명의 OOO증권 계좌 가입신청서는 김OOO이 자필로 작성하였다며 OOO증권 계좌 가입신청서를 제시하였다.

(다) 청구인 이OOO(피상속인의 처, 쟁점계좌 OOO명의인)에 대하여 보면, 1999.4.20.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주식 양도대금 OOO원 전액이 김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로 이체되고, 1999.5.29. 이OOO 명의 계좌(OOO증권, OOO)의 MMF 예금 출금액(OOO)도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된 사실, 이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다음날인 2007.7.27. 동 계좌의 주식을 전량 OOO증권 계좌로 이체하였다가 다시 2007.8.6. OOO증권 계좌(OOO)를 개설하여 이체한 후, 일부 주식을 매도하여 종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이OOO은 계를 통해 만든 목돈, 양장점, 사채업을 영위하면서 얻은 수입 및 1963년부터 보유하던 땅에 대하여 재건축이 진행되어 1995년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청산금을 주식 투자자금으로 사용하였는데, 전산조회가 가능한 1993년부터 2008.6.3.까지 이OOO 명의 쟁점계좌거래내역에 나타난 순 입금액이 OOO원(총입금액 OOO원, 총출금액 OOO)이 위 청산금에도 못 미치는 것을 보면 이OOO 고유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쟁점계좌를 운영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예정내역통지서와 쟁점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위 이OOO의 자금이 쟁점계좌로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청구인 김OOO(피상속인의 자녀, 쟁점계좌 OOO 명의인)에 대하여 보면, 김OOO는 1982년부터 OOO동에서 OOO약국을 운영하였고 주소지도 사업장 인근인 OOO동인데 쟁점계좌의 주식거래와 입출금이 모두 김OOO 거주지인 신촌점에서 이루어진 사실, 쟁점계좌의 입출금 내역에 피상속인 김OOO이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쟁점계좌를 관리한 내역이 나타나는 사실, 김OOO는 쟁점계좌를 증여받은 직후인 2007.7.30. 기존에 거래하던 신촌점이 아닌 본인 주소지의 양재점에서 주소·전화번호 변경, CMA계좌 개설 및 주식 전량 매도 신청을 하고, 2007.8.1. 주식매도 대금을 위 CMA계좌로 이체시킨 후 2007.8.10. 전액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는 어릴적부터 본인의 저축자금과 부친으로부터 받은 돈을 합하여 주식투자를 시작하였고, 1990년대부터는 약국수입과 부동산 임대수입이 많아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도 주식투자자금을 마련할 수 있었고, 피상속인에게 주식투자 자금을 매월 지급한 내역도 있다고 주장하며 김OOO가 2001.9.22.부터 2008.5.30.까지 김OOO 명의 계좌(OOO)로 약 OOO원 정도씩 28회 총 OOO원을 입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인 김OOO)에 대하여 보면, 김OOO은 2001년부터 2007년경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OOO하고, 2004.6.8. OOO원을 대출받아 2008.7.17. 상환OOO하는 등 쟁점재산을 증여받기 전까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음에도 쟁점계좌의 주식을 매도하지 아니한 사실, 김OOO이 직접 주식투자를 한 계좌OOO에 나타난 김OOO의 투자성향은 대부분 소액의 현금이나 신용(미수)으로 코스닥 등록업체의 주식을 매수한 당일 바로 매도하는 식의 단타매매로 쟁점계좌에 나타난 우량주에 대한 장기투자 성향과는 거리가 있는 사실, 김OOO 명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입금된 투자자금의 원천은 <표3>과 같이 대부분이 김OOO 명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김OOO 명의 계좌에 입금한 다음 김OOO 명의 증권계좌로 재이체된 것인 사실, 2007.7.26. 김OOO이 쟁점계좌를 받은 후 즉시 2007.7.30. OOO증권 OOO점에서 주소·전화번호·비밀번호를 변경한 사실, 김OOO의 계좌OOO도 1999.10.7. 동 계좌의 주식 전량이 김OOO 명의 계좌OOO로 이체되고 계좌 폐쇄된 사실, 김OOO이 다수의 김OOO 명의 계좌의 입·출금전표에 김OOO을 대신하여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 김OOO은 1990년 이전의 투자자금은 김OOO의 저축액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이 투자수익을 재투자한 것이며 일부 추가로 납입한 금액 또한 김OOO의 수입으로 납입하였으며, 피상속인의 기력이 부족해진 2006년경부터는 피상속인의 계좌도 관리하였고, 김OOO의 계좌에서 쟁점계좌로 투자자금을 입금하기도 하였다며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다.

(2) 피상속인의 장녀 김OOO가 상속에서 소외되자 2008.7.31. 청구인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1.5.19. 서울고등법원 2009나102270호로 강제조정되었는데, 그 강제조정에서청구인들 명의 쟁점계좌를 각 명의인의 고유재산이라고 보고 김OOO의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한 사실이 위 강제조정결정문, 소장, 준비서면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은 평소 주식투자를 해오던 재력가이고 청구인들은 그 상속인으로, 김OOO를 제외하면 쟁점계좌의 주식거래 자금원으로 볼 만한 뚜렷한 수입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계좌원장에 피상속인의 자택 주소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다가 증여일 이후 청구인들이 일괄하여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변경한 점, 쟁점계좌 개설점 및 거래점 모두 피상속인의 주소지 인근 신촌점인 점, 주식보유 종목이나 투자성향이 우량주 장기투자로 동일한 점, 청구인들이 쟁점계좌 증여일 직후 주식 전량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거나 처분한 점, 피상속인이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쟁점계좌로 입금하거나 쟁점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자신의 계좌나 다른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하는 등으로 쟁점계좌를 관리한 모습이 다수 나타나고,쟁점계좌 이외에도 쟁점계좌와 같은 식으로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들 명의 계좌가 나타나는 점, 청구인들은 막연히 피상속인의 도움 없이도 쟁점계좌의 주식투자를 할 자금여력이 있었다고 주장만 할 뿐 쟁점계좌에 직접 입금된 청구인의 자금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이 쟁점재산을 상속개시일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와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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