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4398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265,090원 및 그 중 20,278,615원에 대하여 2015. 11. 13.부터 2016.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 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