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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에게 지급한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913 | 법인 | 2014-02-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913 (2014.02.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 「법인세법」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서 2012.1.1.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개정내용은 2011.12.31. 관보(제17668호)에 게재됨으로써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부과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년 4월 OOO에게 배당금 OOO(이하 “쟁점배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3년 7월 처분청에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20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2013.2.28.까지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7항의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 규정을 적용하여 2013.9.11.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본질적으로 가산세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게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가산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지분은 100% OOO가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 및 OOO는 모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OOO가 청구법인에게 받은 배당금을 익금에 누락할 가능성이 없어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한 세원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할 대상이 아닌바, 세원의 감소로 인한 조세 일실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절차에서 단순히 납세자에게 신고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또한, 세법에서 규정하는 가산세란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에 제재인데 반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한 이 건에 대해 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해태에 대한 제재성격으로 규정하기 어렵고, 더구나 세원 투명성을 위한 신고협력 절차에 불과한 이상 납세자에게 충분한 안내절차를 통하여 선량한 납세자로서 협력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지·안내·계도의 기간이 필요함에도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자가 충분히 공지할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석할 수 있는 별도의 통지나 세법내용을 납세자에게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가 부족하였다고 볼 수 있다.

(4)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세원을 축소할 가능성이 전혀 없고, 더구나 2011년도까지는 적절하게 신고한 사항이었을 뿐더러 처분청은 2012년도부터 변경되는 지급명세서에 대한 주의 및 통지사실도 없었는바, 단지 2012년에 법령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자가 당연하게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하여 강제하는 것은 통상적인 납세자로서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부과처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배당소득 지급명세서가 원천징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이를 제출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기한을 경과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배당금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4.24. OOO에 OOO을 배당하였음에도 해당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2013.2.28.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가 2013년 7월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5조는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 외 관련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과한 이 건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법인세법」 제120조 제1항은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그 부칙에서 2012.1.1.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을 뿐더러 위 개정내용은 2011.12.31. 관보(제17668호)에 게재됨으로써 이때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청구법인이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법령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출할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지급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20조【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①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의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제5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법인에 소득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164조를 준용한다.

제76조【가산세】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20조, 제120조의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에 따라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分)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부칙 제25조【지급명세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20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소득부터 적용한다.

제162조【지급명세서의 제출】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164조같은 법 시행령 제213조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11조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등에 지급하는 이자소득 중 같은 조 제3항 제2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법인,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및 제150조에 따른 납세조합, 제7조 또는 「법인세법」 제9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로 하는 자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제131조, 제135조, 제144조의5 또는 제147조를 적용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과세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제3호에 따른 사업소득과 제4호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과세기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배당소득

제213조【지급명세서의 제출】

① 법 제16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지급명세서는 그 지급을 받는 소득자별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지급명세서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①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⑤ 세법 외의 법률 중 국세의 부과·징수·감면 또는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세법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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