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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용역비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1064 | 부가 | 2011-06-23
[사건번호]

조심2011광1064 (2011.06.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용역은 교통성, 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으로 이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판단되므로, 쟁점용역비 해당 매입세액을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OOOO OOO OOOOOO에 소재한 (주)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지점으로서 2008.10.21. OOOO OOO OOO OOO O OOOOOOOO를 사업장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동 소재지에 발전용량 985.6㎾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갖추고 2010.5.20.부터 발전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O OOO OOO OOO O OOOOOOOO 일원에 OOO OOOOOOOOO(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수립과 관련하여 건축사사무소 OO과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환경·교통·재해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임목축적 조사, 문화재·지표 조사, 현황 측량 등의 기술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에 대한 도급계약을 571백만원에 체결하여 그 작업진행에 따라 용역대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 2008년 제2기 200백만원, 2009년 제1기 60백만원 합계 260백만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용역비”라 한다)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0.8월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가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토지관련 매입금액으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2010.10.2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2기분 25,612,000원, 2009년 제1기분 7,329,000원, 합계 32,941,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1.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용역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처분청은 2008.12.12. OOO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당사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운영하고 있는 또다른 법인인 (주)O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라는 사유로 쟁점용역비를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고 있으나, 투자협약서는 주로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쌍방의 의견을 미리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할 것이며,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을 보면 쟁점법인은 수산물 제조·도소매·가공수출업, 태양광발전, 부동산개발·컨설팅업으로, 청구외법인 및 청구법인은 태양광발전, 전기 제조·도매업, 부동산컨설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나타나는 바,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업이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용역비는 사업과 관련된 용역비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은 2008.9월에 쟁점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전담하여 진행할 새로운 법인을 준비하고 있었으나, OOOO와의 협의과정에서 사업추진에 대한 믿음을 주기 위하여 신설법인 보다는 1999.1월에 설립한 쟁점법인으로 모든 협의를 하게 된 것이며, 2008.10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그 이후 모든 과정은 청구외법인이 진행하였으나, OOOO와의 협의는 기존에 협의해 온 쟁점법인이 계속하여 2008.12월에는 투자협약식을 하게 되었다.

위와같이 쟁점법인은 쟁점사업을 전담할 청구외법인이 설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O와의 협의과정의 당사자이었으나, 향후 쟁점사업은 모두 청구외법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므로 쟁점용역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다.

(2)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0조 제6항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나,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아닌 쟁점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지출된 용역비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닌 것이다.

(3) 쟁점용역비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 아니다.

쟁점법인은 쟁점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82.99%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수립동의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소유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 소유가 32.28%, 임OO 소유가 29.07%, 사유지가 18.28%, OOO 소유가 3.36%(나머지 17.01%는 미동의)인바, 「부가가치세법」상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소유자인 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토지 소유자가 아닌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7두20744, 2010.1.14. 참조), 기획재정부 예규(재부가-72, 2010.2.4.)에서도 “사업자가 타인의 토지를 임차하여 골프장코스를 조성하는 경우 동 코스조성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골프장 코스조성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달리 볼 이유가 없다.

위와 같이 쟁점사업에 따라 리조트가 들어설 사업부지의 소유주는 모두 타인으로 쟁점용역비는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지출된 비용이므로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과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당사자가 쟁점법인이고, OOOOO에 쟁점사업에 대한 입안서를 제출한 것도 쟁점법인이므로 쟁점용역비는 태양광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청구법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이다.

(2) 수익적지출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끝나버림으로써 지출연도의 비용이 되는 것인데, 쟁점용역비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 용역비에 해당되어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타인 소유토지에 대한 지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OOOO OOO OOO O OOOOOOOO 일원에 관광휴양시설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토지소유자의 82.99%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동의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토지소유자를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 소유가 32.28%, 임OO 소유가 29.07%, 사유지가 18.28%, OOO 소유가 3.36%(미동의 17.01%)이며, 상기 토지소유자 중 동의자는 모두 쟁점사업의 투자자들이며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완성되면 미동의자들의 토지를 포함하여 수용 등의 방법으로 관련 토지를 모두 청구법인이 취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용역비는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라는 주장의 당부

② 쟁점용역비는 수익적 지출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③ 쟁점용역비는 타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지출비용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제49조 제3항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용역비 구성내역은 <표1>과 같다.

<표1> 쟁점용역비 구성내역 (단위 : 천원)

용 역 명

금 액

비 고

지형현황측량

75,000

6,000point

지구단위계획

300,000

행정인가, 모형도 작성

토지적성평가

45,000

교통성 검토

30,000

사전환경성 검토

30,000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30,000

경관성 검토

20,000

CG작업

임목 조사서

15,000

문화재 지표조사서

20,000

책자 5부

조감도

6,000

CG작업

571,000

(2)OOOO와 쟁점법인이 2008.12.12. 체결한 투자협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목 적 : 본 협약은 OOO OOO 일원을 개발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시행과 상호 공동이익을 도모함에 있다.

○ 협력의 범위

- 장소 및 규모 : OOOO OOO OOO OOO, 680억원

- 협력내용

· 리조트 조성 투자계획에 의한 적극적 사업추진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에 최선의 협력

· 기타 관련분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쟁점법인이 제출한 입안서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된 OOOO OO OOOOOOOO(OOOOOOOOO)에 의하면 OOOO OOO OOO OOO O OOOOOO 일원 237,774㎡에 대한 OOOOOO의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역을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소 일원 388.283㎡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사업목적은 태양광발전, 부동산컨설팅, 전기 제조·도매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법인의 사업목적은 수산물 제조·도소매·가공수출업, 부동산개발·컨설팅업, 태양광발전사업 및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로 나타난다.

(5)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OOOO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OOOOO에 쟁점사업을 위한 입안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법인이긴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2008.10월에 쟁점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에 부동산 컨설팅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쟁점용역비는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6)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용역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쟁점사업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의 및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내용이며, 그 용역업무의 세부사항은 교통성, 환경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이는 토지를 취득하기 전의 사전평가용역비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켜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용역비가 타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지출비용이므로 해당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이 OOOO와 투자협약서를 체결하고, OOOOO에 쟁점사업에 대한 입안서와 쟁점사업 대상 토지소유자의 82.99%의 동의를 얻어 지구단위계획수립 동의서를 제출한 점, 김OO은 2008.10월에 쟁점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이후의 모든 사항은 청구외법인이 진행하고 있는 점, 쟁점사업을 위하여 최종적으로 청구외법인이 해당 부지를 모두 취득하여 리조트를 건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용역비는 토지의 취득 및 조성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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