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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쟁점주식 거래가 비특수자간 거래로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0930 | 상증 | 2014-10-10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0930 (2014.10.10)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양도인은 판결을 통해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회사와 대립적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급여형식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출근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동 기간에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주식의 공매일과 양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과 양도인은 그 공매가격을 토대로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는 비특수자간 거래로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중1568 / 국심2006중0960 / 조심2013중0870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4.1.13. 청구인에게 한2010.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6.14. 김OOO(이하 “양도인”이라 한다)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48,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7.15.~2013.9.12.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산정한 다음,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처분청은 2014.1.13. 청구인에게2010.6.14.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주주인 양도인과 청구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① 양도인은 1967년 OOO을 설립하여 본인 및 일가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다가 1997년 12월 기산에 주식 95.83%를 매각하였고, ② OOO과 무관한 OOO(OOO과 동일한 업종)에 본인의 기술자등록을 하고 직접 운영하면서 OOO에 입찰정보 등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나 회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OOO이 양도인 소유 건물을 고액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이주함에 따라 관계가 더욱 소원해졌으며, ③ 또한 재무구조 개선정책의 일환으로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않자 주주에 대한 미배당 및 경영권 배제에 불만을 품고 2000년 5월 법원 판결을 통하여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회사경영을 방해하며 간섭하였고, ④ 회사는 양도인의 계속적인 경영간섭이 입찰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음은 물론 출근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년 10월부터 급여 형식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2010.6.14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퇴직처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으며 지급한 사실 또한 없다. ⑤ 따라서 양도인은 배당(급여) 지급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았을 뿐 만 아니라 동 기간 동안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고 기술자자격증 또한 다른 회사에 등록하는 등 OOO의 사용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쟁점주식의 거래는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 양도인의 요청에 따라 자유로이 청구인과 가격 협상을 거쳐 8개월 전의 공매가격을 거래가격으로 결정한 경제적 합리성을 가진 정당한 거래이고,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9회차에 걸쳐 OOO의 주식이 공매되었으며 공매 이후 OOO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2011년 상반기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2011.9.2.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아 현재에도 워크아웃 진행중이다.

(3) 쟁점주식은 ① 공매일과 양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고, ② 경영권 없는 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최근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거래하였으며, ③ 양도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졌으므로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4)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16조(근거과세의 원칙)를 위배하여 이 건 과세하였는바, ① 조사청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 요청시 공매일로부터 거래일 사이에 OOO의 재무·경영상태 및 주요 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② 재산평가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공매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조사청에 자문하였으며, ③ 당해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한 거래라는 사실을 조사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조사청은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내용을 종합하면,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하고,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국심 2006중960, 2006.9.26., 조심 2013중870, 2014.2.26. 외 다수 같은 뜻임), ② 그 거래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었는지 및 거래와 관련된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므로(조심2011중1568, 2011.12.13. 대법원 2006두17055, 2007. 1.11.외 다수 같은 뜻임) 특수관계 없는 제3자간 경제적 합리성을 가지고 정당하게 거래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양도인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의 양도시점에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고, 양도인의 인사기록카드에도 2000.10.26. 채용, 2010.6.14. 퇴직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OOO의 사용인임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당시 OOO의 최대주주(지분율 71.04%)인 OOO 주식을 47.46% 소유하고 있으므로 상증법상 OOO의 지배주주에 해당하고, 양도인은 OOO의 사용인이므로 청구인과 양도인은 상증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되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양수도일자로부터 8개월 전의 공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한 결과, 동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고,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라는 회신에 따른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일로부터 4개월 후에 OOO 주식 매각협상을 진행하면서 1주당 OOO만원으로 산정한 것이 신문기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 역시 양도인과의 매각가액 협상에 대한 근거자료로 OOO 직원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조사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청구인은 쟁점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불인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사청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양수도일자로부터 8개월 전의 OOO주식 공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하였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8개월 전의 공매가액이 아닌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OOO신문 인터넷기사 등에 따르면, OOO은 쟁점주식 거래일(2010.6.14.)후 4개월 뒤에 OOO의 지분 100%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체결을 추진하면서 그 가액을 OOO으로 인수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그 후의 인터넷기사 등에도 OOO주식 지분 100%에 대한 매각가액을 OOO원으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1주당 시가가 8개월 전의 공매가액인 OOO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청구인은 양도인이 2000.10.26.~2010.6.14. OOO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배당금을 급여형식을 빌어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OOO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양도인이 OOO의 주식 지분 5%(쟁점주식)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양도인이 OOO에서 2001.10.26.~2010.6.14.까지 근무한 것으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2000년 이후 주주총회에서 배당금 지급을 결의한 바가 없으며, 양도인이 OOO에서 받은 금원을 배당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양도인이 OOO의 사용인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특수관계에 있는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거래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3)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이 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서(2013년 9월)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주식의 양도일(2010.6.14.)부터 8개월 전(2009.10.20.)에 거래된 공매가액OOO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회신함에 따라 공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상증법 제60조에 따라 양도일 현재의 OOO의 주식 48,000주에 대한 시가 및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대해 조사한바,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 공매가액이 없는 등 동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므로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산정된 가액(보충적 평가액)인 1주당 OOO원을 시가로 한다.

(다) 양도당시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지분율 71.04%)인 OOO의 주식 47.46%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양도인은 OOO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았음이 확인되므로 양도인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OOO의 지배주주인 청구인의 사용인에 해당한다.

(2) 조사청의 조사팀에서 작성한 시가인정 자문의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조사청이 2013.7.18. 공매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평가심의위원회에 자문의뢰한 것에 대하여, 동 위원회는 2013.8.13. 아래와 같이 의결하였다.

공매가액 결정일(2009.10.20.)부터 거래일(2010.6.14.)까지 8개월이 경과한 거래이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유무를 판단하기 곤란하여 시가로 인정하기어려우므로 상증법 제61조에 규정된 방법(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1996사업연도부터 2010사업연도까지 OOO의 주주 변동내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나) OOO의 법인등기부에 의하면, 1999.1.25. 사업장을 OOO에서 OOO로 이전하였으며, 양도인은 1996.12.31.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한 이후로는 임원으로 등재된 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지방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OOO의 장부, 계약서, 전표의 열람및 등사를 회계사 심OOO 등 7인에게 허가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인의 약력사항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마) OOO에서 작성한 양도인에 대한 인사기록카드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양도인은 OOO를 졸업OOO하였고, 2000.10.26. 입사하여 2010.6.14. 퇴사하였다.

2)양도인은OOO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3) 주요 경력사항은 아래와 같다.

○○○

(바) 2009.10.12. OOO신문에 의하면, 파산자 기산의 파산관재인이 쟁점외주식 등에 대하여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자산매각 입찰공고를 하였으며, 입찰일자는 2009.10.20., 최저입찰가는 OOO천원이다.

(사) 2009.10.20.자 낙찰결정서 및 주식 양도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임OOO가 2차 입찰에서 쟁점외주식을 OOO천원(최저입찰가의 90% 수준)에 파산자 기산의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 공매가액 결정일부터 쟁점주식 취득일까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각 사업연도별 손익계산서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자) OOO가 발급한 양도인에 대한 경력증명서에의하면, 양도인이 OOO에서,OOO에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양도인이 OOO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기간에도 OOO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OOO 및 OOO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으며, OOO은 OOO과 목적사업이 동일하여 양도인이 OOO에 근무할 경우 정보유출 우려가 있었다면서 그 증거로 제시한 OOO 및 OOO의 법인등기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카) 양도인이 OOO의 주주총회에 참석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

(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의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1999.2.4. 사업장을 OOO(소유자 양도인)에서 OOO(자가)으로 이전하였다.

2) OOO 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양도인 소유의 OOO빌딩에서 개업하였다가 2012.1.4.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다.

○○○

3) 양도인의 개인별 총사업내역은 아래와 같다.

○○○

4) 양도인의 근로소득 발생현황은 아래와 같다.

○○○

5) 양도인은 OOO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파) 조사청이 제시한 OOO 인터넷기사에는 OOO이 OOO으로부터 OOO의 발행주식 959,990주 전부를 OOO원에 인수하기로 인수가격을 결정하였으나, OOO이 요구한 5% 가격할인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이, 그리고 OOO 인터넷기사에는 OOO과의 협상 결렬로 중단됐던 OOO계열의 OOO에 대한 매각 작업이 재추진되며, 매각가격은 OOO의 제시 가격 OOO원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내용이 각각 나타난다.

(하) 청구인은 OOO의 전 대표이사 박OOO 등의 사실확인서 3부를 제출하였고,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0.3.3.부터 2011.2.16.까지 OOO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박OOO이 2013.10.16.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인사총무부 임원인 최OOO가 2013.5.13.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매매가격을 결정한 과정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1990년 양도인의 개인회사인 OOO기업(부동산임대, 관리회사)에 입사하여 2000년부터 양도인을 측근에서 보좌하였다는 임OOO이 2013.11.25.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양도인이 청구인에게 쟁점공매가액을 기준으로 거래하자고 제안하여 그 가격에 거래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양도인은 1967년 OOO을 설립하여 본인 및 일가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하다가 1997년 12월 기산에 주식 95.83%를 매각하였고, 2000년 5월 법원 판결을 통하여 회계장부를 열람하는 등 회사경영을 방해하고 간섭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은 양도인의 계속적인 경영간섭이 입찰 정보 유출 등의 우려가 있어, 회사의 경영에 간섭하지 않음은 물론 출근도 하지 않는 조건으로 2000년 10월부터 급여 형식을 통하여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에 합의하였고, 양도인은 2010.6.14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퇴직처리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한 바 없으며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양도인은 급여 형식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간 동안 출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동 기간 동안 OOO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고, 기술자자격증 또한 다른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등 OOO의 사용인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OOO에 형식적인 사용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지 사용인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양도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쟁점주식은 공매일과 양수일 사이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고, 경영권 없는 주식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최근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을 참고하여 청구인과 양도인이 합의하여 거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도인이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과 양도인 사이에 각자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등한 관계로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2004년 이후 2010년까지 9회차에 걸쳐 OOO의 주식이 공매되었으며 공매 이후 OOO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2011년 상반기 워크아웃을 신청하고 2011.9.2. 워크아웃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에도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지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제시한 인터넷기사만으로는 그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거래가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거래를 처분청이 특수관계자 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위 쟁점(1)·(2)가 받아들여져 쟁점(3)·(4)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은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으로 본다.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제13조【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⑨ 법 제16조 제2항 제2호에서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에는 상속인과 출연당시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재산을 출연한 다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포함한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상속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⑪ 제9항 제2호 및 제39조 제1항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9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② 법 제2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란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 1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주주등을 말한다.

6.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주주등 1인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26조【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다음 각 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1.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제33조 제2항에 따른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을 제외한다)

③ 법 제35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적은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

1.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대가에서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등 1인”은 “양도자등”으로 본다.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 또는 그 기업의 임원인 자와 다음 각 목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가. 기업집단소속의 다른 기업

나.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나목의 자와 제19조 제2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

3.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또는 사업방침의 결정등을 통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

⑧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동항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산정기준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쟁점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경매가액 또는 쟁점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괄호 생략)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4조【사용인의 정의】영 제13조 제9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ㆍ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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