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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044 | 지방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지0044 (2009.12.14)

[세목]

지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체납법인이 이 건 주민세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므로, 체납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하며, 주주 지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청구법인의 곤란한 자금사정 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9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통지】 / 지방세법 제23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인 (O)OOOOO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8년 7월말 현재 주민세 247,986,730원(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체납하자 이 건 주민세 납부기한인 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이 과점주주로 있는 청구법인을 「지방세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체납법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비율(99.72%)에 해당하는 주민세 247,292,360원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9.8. 이의신청(2008.10.27. 기각결정)을 거쳐 2008.12.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체납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하고 체납세액 납부를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기는 하나, 그 주주지위에 대하여 OOOOOO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 중으로서 체납법인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중이므로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체납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194억원에 이르는 점,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청 및 채권자들의 채권 추계액이 144억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재산평가 추계액 9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은 이 건 체납액과 별도로 (O)O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체납세액 6억원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에서 체납법인의 주주 지위에 대하여 OOOOOO이 원고가 되어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진행중이기는 하나,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체납법인이 주주임이 확인되고, 별도의 입증자료 없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유만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으며, 청구법인의 어려운 자금사정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과점주주가 체납함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 (제2차 납세의무자의 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제20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ㆍ기한ㆍ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 또는 납입의 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① 지방세(2 이상의 지방세에 있어서는 납부 또는 납입기한이 뒤에 도래한 지방세)의 납부 또는 납입기간 종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이하 이 조에서 “출자자”라 한다)의 재산(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으로 그 출자자가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을 한도로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재공매하거나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려 하여도 매수희망자가 없는 때

2.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법률 또는 그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양도가 제한되어 있는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가) 청구법인은 종합관광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이 건 주민세의 납부기간 종료일인2007.12.31. 현재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 99.72%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임을 알 수 있다.

(나) 체납법인은 통신기기 및 건강식품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의 체납자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2008년 7월 현재 2007년 9월 및 12월에 부과된 이 건 주민세 247,986,730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당해 체납과는 별도로 (O)OOOOOOOO의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체납세액도 2008년 7월 현재 621,628,950원(가산금 포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하면2007.1.1~12.31.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은 194억원이고, 체납법인 소유의 부동산, 자동차, OOOOOOOOOO 출자금 및 임대차보증금 등 재산평가 추계액은 90억원이며, OOOOOOOOOO 출자금에 대한 조세채권 등의 압류 및 가압류 추계액은 144억원임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역OOOOO는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2006.12.29. (O)OOOOOOOO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체납법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OOOOOO OOOOOO, OOOOOOOOOOO)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지방법원은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거나 질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결정(OOOO OOOOOOOO, OOOOOOOOO)을 하였으며, 당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은 2008.10.16. 원고(OOOOOO) 승소하였고, 이에 체납법인은 2008.11.10. 서울고등법원에 상소하여 2009년 11월 심리일 현재 소송 계류 중이다.

(2)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체납자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하고도 부족한 것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제2차 납세의무는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먼저 체납처분을 하여야 하거나 체납처분 결과 징수할 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를 충당하고도 부족한 금액에 관하여만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래의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징수할 조세, 가산금,체납처분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OOO OOOOOOOO OO OOOOOOOOOO OO)이다.

(3) 청구법인의 경우 체납법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이 법원의 처분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양도가 제한되어 있어 처분청이 체납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며, 체납법인의 2007.1.1~12.31. 사업연도 당기순손실이 194억원에 이르는 점, 체납법인에 대한 국세청 및 채권자들의 채권 추계액이 144억원으로서 체납법인의 재산평가 추계액 90억원을 상회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은 이 건 체납액과 별도로 (O)OOOOO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할 체납세액 6억원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이 건 체납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할 것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자금사정이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이나 그 주주지위에 대하여 OOOOOO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중으로서 체납자의 소유주식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중이므로 소송결과가 확정된 후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체납법인이 이 건 주민세 납부기간 종료일(2007.12.31.)현재 과점주주임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에서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주주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입증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체납법인을 청구법인의 과점주주로 봄이 상당하며, 주주 지위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청구법인의 곤란한 자금사정 등은 제2차 납세의무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 건 주민세의 납부기간 종료일 현재 체납법인이 청구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이 건 주민세를 충당하여도 부족하다고 보아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이 소유한 청구법인의 주식비율(99.72%)에 해당하는 주민세에 대한 납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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