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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645 | 소득 | 2007-12-26
[사건번호]

국심2007중3645 (2007.12.26)

[세목]

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여 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참조결정]

국심2006중2501

[따른결정]

국심2009서3476 / 조심2013중14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OOO(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은 OOO에서 2003.1.28~2006.7.18까지 건설/철물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03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구로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동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합계 419,344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을 적출하여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인하고, 거래금액 상당액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손금부인하여 2006.1.2 청구외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상당액 461,278천원을 청구외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7.4.26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194,963,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6 이의신청을 거쳐 200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한 청구외법인은 매출처인 OOO(주)가 청구외법인에게 하청을 주는 조건으로 실제 공사금액보다 많은 매출세금계산서를 요구하여 실제 매출액보다도 과다한 가공매출이 발생하였으며, 비양심적인 공인회계사에게 기장을 의뢰하여 청구외법인 통장으로 실제 지급한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지 못하고 대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가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신고누락한 인건비 해당금액은 청구인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이 건 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부외노무비 146,593천원을 청구외법인의 경비로 반영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부외노무비 발생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액 상당액과 부외노무비가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것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이 건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공급가액 합계 419,344천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사실이 있었고, 실제 지급된 부외인건비가 350,613천원이었으나 세무상으로 신고한 인건비는 204,020천원으로서 손금으로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는 146,593천원이며 이와 같은 부외인건비 대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경비로 신고한 것이므로 가공매출액 상당액과 부외인건비 지급액에 대하여는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당시 허위 매출과 관련한 증빙으로서 청구인의 통장에서 박OOO에게 송금한 내역이 나타나는 금융거래자료와 가공매출액에 대한 대가를 박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녹취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인의 남편 두OOO과 박OOO간의 통화내역에 대한 녹취록(2006.4.6), 청구외법인을 비롯한 95개업체 대표자가 OOO(주)의 대표이사 및 임직원을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시하고 있고, 부외인건비와 관련한 증빙으로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2003년 중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는 직원 및 노무자의 확인서로서 동일 양식에 막도장이나 서명이 되어 있는 노임지급확인서 30매와 임직원 및 일별 공사현장의 출근상황을 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는 2003년 공사일보, 청구외법인이 인건비로 실제 지급한 금액이라는 350,613천원의 지출내역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시한 것으로 보여지는 일자별 직원별 입금액과 출금계좌 및 수취인이 나타나 있는 금융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심리자료로 제출하고 있는 증빙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액에 대한 대가를 박OOO의 통장에 입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통화내역을 녹취한 것으로 보이나 동 녹취록 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공매출처인 (주)OOO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매입한 사실을 인정한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고소장 등에 의한 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바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만으로는 가공매입액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부외인건비의 경우 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자들이 실제 청구외법인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직원이나 노무자들인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통장에 입금한 대금이 인건비만으로 지급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경비나 용도로 지급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법인이 손금에 반영한 가공경비를 적출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부인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부외경비의 지급이 있었거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이를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가공세금계산서 수취를 인정하면서도 가공매출과 부외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제시증빙만으로는 청구외법인의 가공경비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의 발생사실과 청구외법인의 손금에 반영하지 않은 부외인건비의 지급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외법인이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 상당액을 당시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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