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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598 | 기타 | 1995-05-15
[사건번호]

국심1995경0598 (1995.5.15)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기간이 지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성남세무서장이 94.8.20 청구인에 경정고지한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125,425,990원의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처분일과 청구인의 심사청구일을 보면

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가 94.8.20 청구인의 사업장이 있는 상가건물의 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동 관리인이 94.8.22 청구인의 직원 청구외 OOO에게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성남우체국의 『우편배달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OOO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에서 94.8.20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이 건 납세고지서가 상가건물 관리인에게 전달된 후 그로부터 2일 뒤에 청구인의 직원에게 전달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청구인의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94.10.21 우편으로 발송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없는 반면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94.10.24 처분청의 민원실에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이와 같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 송달일인 94.8.20로부터 60일이 되는 94.10.19 까지 하였어야 하는 데도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65일이 되는 94.10.24에 심사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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