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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부2378 | 양도 | 1997-01-10
[사건번호]

국심1996부2378 (1997.01.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94.5.31인 바, 1996.1.17자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진주세무서장이 1996.1.17 청구인에게 한 1993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7,994,1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OO리 OOOOO 답 358㎡, 동소 OOOOO 답 661㎡, 동소 OOOOOOO 답 66㎡ 이상 합계 3필지 답 1,0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양도시기를 1993.5.22로 보아 1996.1.17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994,1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18 심사청구를 하고 1996.5.1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6.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8.10.20 매매대금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자인 OOO가 농민이 아닌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이전등기를 해가지 못하고 있다가 OOO가 1993.3.3 교직을 퇴직한 후 1993.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1988.10.20이며, 따라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93.5.22로 보아 본 건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3.5.22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1993.5.22로 보아 본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94.12.22 전면개정전의 것) 제27조같은법시행령(1994.12.31 전면개정전의 것)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게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매매계약서를 보면 그 지질과 탈색정도 등으로 볼 때 당초 작성된 진본으로 인정된다 하겠는데 이 계약서에는 이 건 쟁점토지와 쟁점외 부동산(진양군 진성면 OO리 OOOOOOO 대 86㎡, 동소 OOOOOOO 대 119㎡, 위 지상물 일체=주택 68.88㎡)이 함께 매매대금 20,800,000원에 청구외 OOO(OOOOOO-OOOOOOO 진주시 OO동 OOOOOO)에게 매매계약되어 그 잔금(10,100,000원) 지급일이 1988.10.20로 약정되어 있다.

(2) 위 매매계약서상의 잔금(10,100,000원) 지급약정일인 88.10.20에 청구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기앞수표 10,000,000원(6,000,000원+4,000,000원)을 발행받고 예금(100,000원)을 인출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와 함께 양도한 쟁점외 부동산의 경우 1988.10.25 청구외 OOO(OOO의 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고 청구외 OOO가 1988.11.2부터 1995.10.31까지 거주한 사실이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88.10.20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였으나 매수자인 OOO가 농민이 아닌 관계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다며 그 이전등기를 미루다가 동인이 교직을 퇴직한 후 1993.5.22 소유권이전등기를 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OOOO OO교육청교육장이 발급한 경력증명원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OO교육청 관내 OO국민학교를 1993.3.6 퇴직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상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쟁점외 토지와 함께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1988.10.20에 청산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하겠으며, 다만 매수자 측이 사정에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만 늦게 해간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잔금청산일인 1988.10.20로 함이 적법하다.

한편, 국세기본법(1989.12.30 개정전의 것)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1990.12.31 개정전의 것) 제12조의 3(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88.10.20이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1989.5.31이므로 이날의 다음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은 1994.5.31인 바, 처분청의 1996.1.17자 본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부과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반면,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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