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예정지역 내 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 양도 | 2006-06-21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3 (2006.06.21)
요 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서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구함
회 신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로써 동법 시행령 제176조 2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 2 제2항에 의거 환산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위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 또는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양도가액은 환지예정(교부면적) × 양도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에 의하며, 취득가액 종전토지의 면적 × 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