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135 | 양도 | 2001-03-20
문서번호
제도46014-10135 (2001.03.20)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회 신
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재일01254-2636, 1992.10.20)이며,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입니다.붙임 :※재일01254-2636, 1992.10.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