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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4-10135 | 양도 | 2001-03-20
문서번호

제도46014-10135 (2001.03.20)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 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임

회 신

1. 공동소유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은 1주택 단위로 하는 것(재일01254-2636, 1992.10.20)이며,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에 의한 각자의 양도차익은 전체의 양도차익 X {(전체 양도가액-6억원)/전체양도가액} X 지분율로 하는 것입니다.붙임 :※재일01254-2636, 1992.10.20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공동으로 소유한 주택의 고급주택 판정과 양도차익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고급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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