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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 명의에서 종중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거래관리과-255 | 양도 | 2011-03-21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255 (2011.03.21)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임

회 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시기는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 명의신탁자의 취득일이 취득시기 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 원인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1970년 2월 양평군 소재 임야를 종중원 11명 명의로 매매로 취득함

-이 후 당초 명의자 중 일부가 사망하는 등 여러 가지로 불편이 있었는 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이 시행되어등기원인을 1975.10.3. 매매로 하여1995.6.24. △△이씨◇◇종중 명의로 등기이전함

○ 질의내용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 등기한 경우 취득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재산세과-908, 2009.12.03.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내용에 따라 매매재산은 대금청산일(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등기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을 양도·취득시기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소유권 이전의 원인이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08, 2007.11.08.

「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을 매도, 교환, 현물출자, 물납,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사실상 소유자인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1, 2005.04.27.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이며,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환원 등기시기에 불구하고 당초의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증여 또는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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