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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의 동의없이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017 | 상증 | 2014-08-1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017 (2014.08.19)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의 아버지가 임의로 쟁점주식을 청구인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점 등에 비추어 명의 신탁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이고, 명의신탁 이후 사기를 당해 손실을 입었다고 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움 점 등을 종합하면 이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서2040 / 조심2014중2041 / 조심2014중2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신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신OOO의 자녀들로서 청구인들이 2009년 11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OOO이 2013.5.29.부터 2013.7.7.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13.9.13. 등 청구인들에게 <별지1> 기재 청구인별 과세내역과같이 2009.11.23.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4.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부친 신OOO의 요구에 의하여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빌려준 사실은 있으나, 천일염 가공판매사업의 내용은 물론 청구인들 명의로 OOO의 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였으며, 부친 신OOO이 본인 명의로 OOO원을 대출받아 출자하면서 청구인들 명의로 출자금을 납입하였고 OOO 사업을 권유한 이용권이 투자자금을 모두 탕진하여 현재 청구인들에게는 지분만 있을 뿐 귀속된 이익이 전혀 없고 이용권 등을 사기, 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한 상태이며,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가액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 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 명의로 주주로 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단순히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을 빌려준 사실만으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규정에따라부친 신OOO에 의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는바,청구인들은 정상적인 가정을 꾸린 성인임에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부친 신OOO의 강권에 의한 명의수탁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식 취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청구인 신OOO과 부친 신OOO은 OOO 지하에서 각각 한식업(뷔페)과웨딩홀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 사업정보를공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2009.11.23.에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상 차용금 OOO원에 대한 원리금지급내역이 없는바, 이는 변제의도 없이 차용형식만을 갖춰 놓은 것으로 보이고,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후에 사기, 횡령을 당하였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2>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에 대한 OOO의 자금출처조사 종결보고서에는 청구인들의 기타자산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9.11.23. 쟁점주식을 주당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른 취득가액은 신OOO원이며, 동 취득자금 OOO원은 신OOO이 2009.11.23. OOO으로부터 차입한 OOO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하고 있다.

(2) OOO의 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들은 2009.11.23. 쟁점주식을 발행가액 OOO원에 유상증자 취득하였는바 취득자금은 신OOO로부터 수증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예식장 영업이 부진하자 사업다각화를 모색하던 신OOO이 알고 지내던 조OOO으로부터 천일염 가공판매업이 유망하다며 안OOO과 이용권을 소개받고 목포 대불단지내 소금보관창고를 방문하는 등의 과정을 거친 후에 투자를 결심하고, 이용권은 사업부문을 담당하고 신OOO은 회장의 자격으로 업무를 총괄하기로 업무분장을 하였으며, 이용권의 권유에 따라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고 OOO에 OOO사무소를 개소하였으며, 이의 출자금은 예식장을 담보로 OOO지점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충당하였으며, 이후 신OOO이 이용권 등과 협의후 청구인들도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고 이용권은 청구인들의 인감증명 및 인감도장,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 하여 이를 이용권에게 건네 준 사실이 있고, OOO과 신OOO은 임의로 금전차용증서를 만들어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존재사실도 알지 못하는 OOO 통장에 입·출금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인출하였으며, 이후 이용권 등은 군납영업을 위한 인사 영입 및 회장에 추대한다면서 신OOO로 하여금 가끔 사무실에 나오도록 하였고, 3개월후 이용권 등이 원재료 대금 명목으로 문서를 위조해 자금을 모두 인출해간 사실을 알았으며, 현재 이용권 등을 사기·사문서 위조 등으로 고소하여 진행중에 있으며, 신OOO은 OOO원의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청구인들은 형식상 주식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는바, 증여세 과세의 성립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증여에 대한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고 수증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이전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부친 신OOO의 강권에 못이겨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해 준 사실은 있으나,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전혀 몰랐으며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투자한 사실도 나중에 알게 되었으며, 청구인들과 신OOO간에 실질적인 금전대차관계가 성립하였다고 가정하면 청구인들은 신OOO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OOO은 애초에 이용권 등이 신OOO에게서 투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므로써 회피된 조세도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본인의 명의가 사용되었음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신OOO의 강권에 못 이겨 인감증명, 도장,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사실이 있으며, 추후 신OOO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투자한 것으로 된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의사합치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정상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던 성인인 청구인들이 신OOO의 강권행위에 의하여 명의수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주식 취득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더욱이 청구인중 신OOO의 경우 신OOO이 영위하고 있던 OOO 지하에서 한식업(뷔페)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간의 사업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당초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설사 신OOO과 청구인들간에 실질적인 금전대차관계가 발생하고 성립하였다고 가정해도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2009.11.23. 작성된 금전차용증서상의 차용금에 대하여 원리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이는 변제의도가 없이 차용형식을 갖추어 놓은 것에 불과할 뿐이며, 애초에 OOO 설립시 이용권 등이 청구인 父 신OOO의 투자금을 횡령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수익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배당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등 회피할 조세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들의 지분율 합계가 40%로 과점주주 및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목적도 아니라고 주장하나,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후에 사기, 횡령을 당했다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것의 입증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취득과 관련한 자금출처조사시 청구인들이 신OOO로부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성인인 청구인들이 자기 판단하에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을 빌려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빌려주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특수관계자 간의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의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금전차용증서는 변제의도 없이 차용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보이고 실제 원리금 지급과 관련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사후에 사기, 횡령을 당하였다 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청구인별 과세 내역

OOO

<별지2> 관련 법률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및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수증자(수증자)에게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소득세ㆍ법인세 및 농업소득세가「소득세법」「법인세법」「지방세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3.12.30>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등"이라 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유예기간중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명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109조 제1항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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