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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5177 | 양도 | 2018-06-1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5177 (2018. 6. 1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7서5237 / 조심2017서2194 / 조심2018서0047 / 조심2018서0048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7서5237

[주 문]

OOO세무서장 등이 2017.9.21., 2017.9.27., 2017.10.13., 2017.10.24. 청구인들의 2016년 및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각 처분(세부내역 <표2>)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1990년~2000년 경 취득한 다음 <표1>의 OOO 각 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사업에 따라 재건축하여, 2004.9.30. 준공된 같은 동 OOO 각 호(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로 보유하다가 2016년~2017년 경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을 적용하여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OOO

나. 청구인들은 최초 신고한 감면세액이 관련 법령의 취지와 어긋나게 신고 되었다고 판단하여 다음 <표2>와 같이 처분청에 납부세액 전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각 거부하였다.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11.9.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 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법원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잔여주택을 일반분양한 단지의 경우에는 일반분양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기간을 벗어나 준공이 되었더라도 감면하여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외 다수)하였는바, 이는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판례이므로 이에 근거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신축주택 준공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은 2015.2.3. 개정되어, 2016.1.1. 이후 양도분은 계산식 중 분모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서 기존주택의 기준시가를 차감’하는 것으로 규정되었으나, 위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청구사건의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야 마땅하다.

한편, 기존주택 및 부속토지는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비로 환지되었으므로 비록 조합원자격으로 분양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분양자와 동일하게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신축건물의 준공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5년간의 소득을 산출하여 감면하는 것이 위 판례에 반하지 않는 것이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전체 양도차익은 쟁점신축주택 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 분양가액(기존 부동산 평가액 + 추가 분담금)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 소유의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를 신탁받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하고, 잔여아파트를 일반인에게 분양한 수익으로 건축비에 충당하고 부족분은 추가분담금으로 징수하여 재건축을 하는 것인바, 조합원의 기존주택 및 부수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사실상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지만,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비과세)이다.

그러므로 이후 새로 신축되는 주택은 감면 기간(2001.5.23.~2003.6.30.) 내에 조합원들이 분양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납부한 것이므로,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으로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 부동산 평가액 및 추가 분담금의 합계액(= 분양계약서상 금액)이 준공일 현재 쟁점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인 청구인들은 일반분양자와 같은 조건으로 재건축조합이라는 하나의 인격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양도차익 산출 시 쟁점신축주택의 매각대금에서 위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양도차익이 되어야 한다.

(3) 조특법 적용에 있어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산식의 분모에서 차감되는 금액) 시 종전주택이 아니라 쟁점신축주택의 준공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신축주택 감면의 취지상 일정 기간 내에 취득한 주택은 준공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5년 이후 양도 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것인바,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청구인들의 경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건물 신축비로 환지되었으므로 신축건물의 준공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 결국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분양자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대법원은 조합원 분양자와 일반분양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원 분양자에 대해서도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도록 판결(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한 것이다.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분자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 / 분모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즉 재건축조합 중 일반분양이 없는 단지의 주택으로서 1 : 1로 재건축한 단지의 신축주택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들의 경우 대법원 판결과 같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를 적용받는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위 산식 중 분모 계산 시 신축주택 준공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여 감면세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과 후의 양도소득을 구분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와 달리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각 소득금액을 다시 합산하여 적용하는바 납세자에게 불리하다.

(라) 처분청의 논리에 따른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입주권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 시 (기존주택의 기준시가가 없으므로) 일반분양자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인데, 이 경우 기존주택을 소유한 원 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인가일보다 하루라도 늦게 입주권을 취득한) 간의 감면세액에 엄청난 차이(약 60~90%)가 발생하는바 이는 부당하다.

또한,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의 산식은 준공 후 5년간의 소득을 산출하는 산식으로서, 5년 내 양도의 경우 이 산식을 적용하지 않아 100% 세액이 감면되나, 5년에서 단 하루라도 초과하여 양도할 경우 분모에서 기존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차감하므로 인해 감면되는 소득이 극히 일부(예컨대, OOO의 경우 6.04%)에 불과하게 되는바, 양도시기(5년 전·후)에 따라 감면소득에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3은 입법 당시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킬 목적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규정으로서, 감면대상을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① 주택건설사업자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 ② 자기건설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 포함)에 한정하였으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8.6.26. 선고 2007두15971 판결 등) 이후 재건축조합원의 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취득)되더라도 동 기간 내에 재건축조합과 일반분양자간에 계약 체결 및 납부가 이루어진 경우 감면주택에 포함하여 적용하도록 그 범위가 확대되었는바, 이는 주택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나 자기가 신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만 속한다기보다 양자의 성격이 혼재되어있는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에게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최초로 잔여물량을 분양하였다면 신축주택이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 조합원까지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입법목적 및 양자 형평에 부합한다는 취지인바, 청구인들의 양도물건도 감면대상에 포함(즉,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되어야 한다는 점은 처분청도 이의가 없다.

(2) 그러나 청구주장과 같이 “조합원이 취득한 신축주택이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취득시점을 갖는다”는 내용은 위 판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관리처분인가일 시점에 사실상 양도가 발생하였으나 「도시개발법」 등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 것이고, 새로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니 일반분양자와 동일한 지위를 획득하여야한다”는 청구주장은 해당 판례와 법령을 확장 해석한 것이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에서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와 제2호를 구분한다는 내용은 존재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대법원 판례는 계산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감면대상주택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구인들의 양도물건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다.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3두12690 판결) 및 예규(재산제세과-847, 2011.10.10., 재산세과-227, 2009.1.20.)에 따라, 과세당국은 조특법같은 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 제2호)상 2016.1.1. 이후 양도하는 신축주택의 감면소득 산출 시 감면대상 양도소득 계산법을 명확히 하여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토록 개정함으로써 이로 인한 다툼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은 이에 반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바, 이는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 조세법률주의를 위해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이 토지환지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처럼, 조합원이 재개발·재건축조합에 출자한 종전 부동산 역시 양도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부득이한 과정으로 보아 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있어 조합원이 불리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나의 부동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 특례(관련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 가목상 환지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인바,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2항에 따라 기존건물분을 포함하여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함)를 환지 관련 법률상 환지처분이라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해석하고 이 건과 같은 사례에 적용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어긋난 해석이다.

(3) 한편, 청구인들은 조특법 시행령상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식은 5년을 전후하여 감면세액 차가 매우 커져 납세자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법률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위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에서 다투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의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재건축에 의해 취득하여 양도한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을 쟁점신축주택의 분양가액으로 하거나, 감면양도소득 계산식상 분모를 쟁점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2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붕괴·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며, 해당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 신축주택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제1항을 적용받는 신축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주택 외의 주택을 2007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그 신축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다만, 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2.7. 대통령령 제27848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9조의3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빼는 양도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인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2. 취득일부터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종전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여 취득한 법 제98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4)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납부한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는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납부한 청산금)]+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항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종전주택의 재건축 계획서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OOO.이고, 조합원 계약 지정기한(중도금 선납할인 기간)은 OOO.이며, 사업추진 일정은 다음 <표3>과 같고, 신축주택은OOO세대로서 종전주택 외에 일반 분양 세대 OOO세대가 포함되어 있다.

OOO

(나) 쟁점신축주택 준공일(OOO),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OOO.)의 각 기준시가는 다음 <표4>와 같다.

OOO

(다) 2015년 개정세법 해설서 중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계산식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다음 <표5>와 같고, 이는 2015 간추린 개정세법의 내용과 동일하다.

<표5> 개정세법 해설서 주요 내용

15. 신축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등 계산 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명확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9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 제99조의3 제2항)

가. 개정취지

○ 신축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후 양도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준용)

양도

소득 금액

×

취득일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

기준시가

○ 감면대상금액 계산방법 명확화

- (신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취득)

양도

소득 금액

×

신축주택 취득일

부터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대상이고 쟁점신축주택이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의3 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점, 쟁점신축주택 양도 당시(2016.7.29.~2017.1.20.)의 조특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계산식에 따라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전액이 감면대상이 되는 점, 조특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이 2017.2.7. 개정되었으나 그 적용시기가 2017.2.7.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서2194, 2017.8.23., 같은 뜻임).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는바,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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