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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5345 | 법인 | 1995-04-07
[사건번호]

국심1194서5345 (1995.4.7)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이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 OOOO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부과한 ’93사업년도 법인세 6,090,640원 및 가산금 377,61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181,390원 및 가산금 829,960원, ’94년 1기분 부가가치세 12,912,300원 및 가산금 800,550원, 합계 26,192,45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이 체납됨에 따라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94.6.3 위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체납법인은 사실상 대표이사 OOO가 단독 출자한 1인 회사인바, 위 OOO는 청구인의 매형으로서 체납법인을 설립할 당시 회사설립에 필요하다고 하여 위 OOO에게 청구인의 인감을 빌려준 사실이외는 위 법인의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없고 또한 청구인이 주주로 된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데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해 청구인이 회사설립일부터 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 있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매형으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4호에 규정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에 해당하는 자로서, 청구외 OOO와 함께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70% 이상임이 ’92년도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의해 확인된다. 위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및 가산금을 납부통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심리 및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과점주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법시행령 제20조에서는 『법 제39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4호에서 『처의 2촌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그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2) 이건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외 체납법인은 ’92.8.1 설립된 법인으로서 ’92.8.1 ~ ’92.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총 발행주식은 10,000주이고 자본금 50,000,000원(1주당 가액은 5,000원임)으로서 주주별 소유주식수 및 지분율을 보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대주주)의 소유주식은 4,500주로 그 지분율이 45%이며 위 OOO의 처남(위 법령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인 청구인의 소유주식은 2,500주로 그 지분율이 25%인 바, 위 OOO와 청구인의 지분율이 70%이므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고, ’93 사업년도 법인세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무신고 추계 결정되었으므로 주식보유비율은 변동이 없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인은 이건 처분시 현재에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설립시 상법상 형식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체납법인 대표이사인 OOO가 청구인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일 뿐이지 체납법인의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국세심판소에서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주식취득자금을 대표이사인 OOO가 납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금융자료등)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92.8.1 체납법인설립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자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4)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등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재임하고 있음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거 확인되고 있다.

(5) 이와 같은 사실들과 관련법령등을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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