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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을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065 | 관세 | 2001-10-26
[사건번호]

국심2001관0065 (2001.10.26)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녹용의 수입신고가격에 불구하고 실제수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관세과세가격으로 한 사례

[관련법령]

관세법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0.9.27~2000.10.4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외 2건으로 Deer Horn(녹용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027kg에 대한 과세가격을 미화 487,088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OO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인 박OO가 쟁점물품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과정에서 실제수입대금으로 미화 725,245불을 지급하고서도 미화 487,088불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238,157불에 대한 해당관세등을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1. 2. 28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 박OO와 법인 (주)OOO을 OO지방검찰청에 불구속고발하고 처분청에 세액경정의뢰하였다.

처분청은 2001.3.13 수입신고서상의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54,008,780원, 특별소비세 32,405,250원 교육세 9,721,570원, 부가가치세 36,617,960원, 가산세 26,550,660원, 합계 159,304,2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대표이사 박OO)를 통하여 러시아로부터 쟁점물품 2,027kg을 수입하면서 미화 805,825불을 녹용대금으로 송금하였는바, 이중에서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녹용대금 미화 197,890불, 주택겸 사무실 구입비용으로 미화 39,000불, 녹각창고 임대비용 미화 5,700불, 마피아 자금 미화 30,000불, 러시아 동업자 활동비 미화 2,500불은 쟁점물품의 거래대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다. 설사 마피아에게 지급한 미화 30,000불과 동업자 활동비 2,500불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킨다고 하더라도 신고차액은 미화 76,147불이므로 처분청에서 신고차액을 미화 238,157불이라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이러한 청구주장은 OO지방법원에서도 인정하고 판결(2001.7.27선고 2001고합414판결)한 바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주)OOO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적발된 “녹용결산자료”는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총경비와 판매금을 계산하여 이익금을 산출한 서류로서, 수출자에게 지급한 녹용 2,027kg의 “물품대금(실제지급금액)” 미화 805,825불(905,523,500원)과 “통관세”(관세등) 비용 277,335,690원, “재료대” 65,157,345원, “대행료” 3,750,625원을 합산한 1,251,767,160원이 총비용임을 알 수 있고, 수입통관한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1,494,882,885원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이익금 243,115,725원이 발생하였음을 기재하여 둔 것으로서,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실제지급된 금액은 미화 805,825불(905,523,500원)이다.

주택겸 사무실 구입비와 녹각창고 임대비등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이를 굳이 정산서에 기재할 이유가 없고, 실제 주택구입비등이라면 정산서상에도 쟁점물품 구입비용과 관련없는 것으로 주택구입비등임을 명기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러한 구분없이 수입대금으로 수입과 관련한 비용에 함께 포함시켜 이익금을 계산한 것으로 쟁점물품 수입과 관련한 대금임이 분명하고, 현지 마피아에게 지불된 미화 30,000불은 청구외 (주)OOO이 미화 40,000불을 은행을 통하여 수출자인 OOOOOOOOOO사의 계좌에 입금이 된 것으로 쟁점물품 수입대금으로 송금을 한 것일뿐 일부를 마피아에게 주었다는 것은 변명으로 보이고, 동업자 활동비는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만약 대리인이 대리인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상품의 소유권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에 따라 활동하는 것이라면 구매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실제지급가격을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 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3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 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5.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4.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청구외 (주)OOO의 대표이사인 박OO를 통하여 러시아 OOOOOOOOOO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2000.5.18 미화 120,000불등 3회에 걸쳐 합계 758,625불을 전신환 송금하고, 이후 2회에 걸쳐 미화 44,700불과 미화 2,500불을 송금하므로서 총 5회에 걸쳐 미화 805,825불을 송금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OO세관에서는 청구외 박OO가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직접 수출한 녹용대금 미화 80,580불만 인정하고, 나머지 미화 725,245불중 수입신고한 미화 487,088불을 제외한 나머지 미화 238,157불은 저가신고한 것으로 조사하여 청구외 박OO와 법인 (주)OOO을 OO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관세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청구외 박OO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①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녹용대금 미화 197,890불, ② 주택겸 사무실 구입비용 미화 39,000불, ③ 녹각창고 임대비용 미화 5,700불, ④ 마피아 자금 미화 30,000불, ⑤ 동업자활동경비 미화 2,500불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홍콩수출분 송장, 주택겸 사무실 구입계약서, 녹각창고 사진 및 미화 30,000불 차용증을 관련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OO세관장의 고발을 받은 OO지방검찰청에서는 청구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①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녹용대금 미화 197,890불, ② 주택겸 사무실 구입비용 미화 39,000불, ③ 녹각창고 임대비용 미화 5,700불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불기소하고 나머지 마피아 자금 미화 30,000불, 동업자활동경비 미화 2,500불에 대하여만 기소를 제기하고 OO지방법원에서는 이를 유죄로 판결하였음이 OO지방검찰청 공소장 및 OO지방법원 판결(2001.7.27선고 2001고합414판결)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법인과 OO세관에서 제출하고 있는 관련자료를 보면, 청구외 (주)OOO에서 제출하고 있는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녹용에 대한 OO증권과 상업송장에는 미화 197,890불로 되어 있으나 처분청에 압수한 녹용결산서에는 녹용 948㎏, 미화 80,580불상당만 국내로 수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주택매매계약서는 매수인이 청구외 박OO로 되어 있어 청구외 박OO나 (주)OOO 또는 청구법인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녹각창고 임대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임대계약서등도 없이 단지 사진만 제시하고 있으며, 마피아에 지급하였다는 경비 및 동업자활동비로 지급한 경비가 구매수수료라는 주장에 대하여도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당초 청구외 박OO가 쟁점물품의 수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중에서 OO세관과 처분청에서 조사한 러시아에서 홍콩으로 수출한 녹용대금 80,580불외에는 모두 쟁점물품의 거래금액으로 지급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청구외 박OO의 관세법위반사건에 대한 OO지방검찰청의 기소와 OO지방법원의 판결에 불구하고 청구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를 조정한 가격이고,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는바,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한 거래가격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불복내역

(단위 : 원)

신고번호

(신고일시)

OOOOOOOOOOOOOOOO

(2000.9.27)

OOOOOOOOOOOOOOOO

(2000.10.4)

OOOOOOOOOOOOOOOO

(2000.10.4)

3건

관 세

19,893,520

23,347,390

10,767,870

54,008,780

특별소비세

11,936,100

14,008,430

6,460,720

32,405,250

교 육 세

3,580,830

4,202,530

1,938,210

9,721,570

부가가치세

13,487,810

15,829,530

7,300,620

36,617,960

가 산 세

9,779,640

11,477,550

5,293,470

26,550,660

합 계

58,677,900

68,865,430

31,760,890

159,3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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