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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슈퍼마켓 시설물의 양도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1850 | 양도 | 2014-11-24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4부1850 (2014. 11.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상 영업권 일체가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영업시설물의 매수인인 △△△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수도가액에 영업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청구인들의 장부상으로 영업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이 ○○○백만원으로 나타나며, 청구인들이 부외자산이 존재함을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양수도가액과 미상각 잔액과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956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8중300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공OOO, 노OOO, 노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1.8. 상속으로 취득한 OOO 토지 2,492.5㎡ 및 건물 1,337.46㎡(슈퍼마켓 OOO 운영,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2008.4.23.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토지 OOO원, 건물 OOO원, 합계 OOO원에 양도하고, 이와 별도로 OOO의 영업관련 시설,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등 제반시설물(이하 “쟁점영업시설물”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한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만 2008.5.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2008.11.15. 수정신고를 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이 OOO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판결문상으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수양도가액OOO에 OOO의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2.2.22.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가액 OOO원 중 OOO의 미상각장부가액 OOO원의 차액 OOO원을 영업권으로 판단하고 2014.2.10. 청구인 공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노O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노OOO에게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판결문상으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도양수대가 OOO원에 영업권이 포함되었다는 의견이나, 쟁점영업시설물의 양도양수대가 OOO원은 청구인들과 OOO이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영업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판결문은 청구인들의 참가권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OOO의 일방적인 주장만 반영된 부당한 행정소송결과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건 처분도 부당하고, 해당 행정소송 판결문에서 영업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을 뿐임에도, 처분청이 별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영업권 입증자료도 없이 영업권의 존재를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설사,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산정방법의 근거도 없이, 청구인들이 평가자료 등의 직접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시설비 견적서를 참고하여 비슷한 규모의 슈퍼마켓을 방문하는 등의 최소한의 입증절차도 없이 상각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미상각 장부가액을 거래 당시의 영업시설물의 시가로 간주하고,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영업권가액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2.22.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2013.11.11.에야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2008.3.26. 작성된 영업시설물에 관한 양수 양도 계약서 제1조에 의하면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OOO의 제반시설물과 동 지번 건축물의 영업권 일체라고 명시하였다가 2008.4.23.에는 영업권이 미기재되어 양 당사자 간 별도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OOO이 제기한 행정소송판결문상으로 OOO은 청구인들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영업권으로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았고, 영업권을 표시할 경우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과세문제로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시장에서 점포를 인수할 경우 시설물 금액에 별도로 영업권 금액(권리금)을 추가하여 양도·양수하는 것이 일반적인 통례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은 상당부분 영업권이 존재함을 인정하였다.

청구인들이 인수한 2005년 이후부터 양도시점인 2008년 직전년도까지 매출금액이 매년 상승하고 있고, 그 규모 또한 OOO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계약서상의 특약사항 등에 임대한 수수료 매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영업권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영업시설물의 장부상 취득가액이 양도가액 OOO천원에 현저히 미달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유를 영세사업자와의 거래 등으로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못해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부외 자산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들 영업시설물의 양도가액 OOO천원에서 미상각잔액 OOO천원을 차감한 OOO천원을 영업권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과세자료 지연으로 인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국고에 지연되어 납부된 이자성격으로서 가산세 감면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한 청구의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슈퍼마켓 시설물의 양도금액에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양도금액에서 미상각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과세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의 쟁점부동산 및 쟁점영업시설물의 양도양수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양수 계약(2008.3.26.)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게 토지 OOO원, 건물 OOO원(각 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서(2008.3.26.)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OOO에 OOO의 제반시설물(영업과 관련된 시설,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전신전화권 등 포함)과 동 지번 건축물의 영업권 일체를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양도양수 세부내역서(2008.4.23.)에는 목적물이 OOO의 제반시설물(영업과 관련된 시설, 집기비품, 차량운반구, 전신전화권 등 포함)’로 기재되었고, 영업권에 관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2) OOO은 2009.9.23. OOO의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상 인테리어공사, 전기시설공사, 설비공사 금액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9.11.10. 취득세 등 OOO원을 고지한바, OOO이 이에 불복하여 2011.2.18. OOO을 상대로 한 과세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영업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상 영업권 금액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계약목적물에 영업권 일체를 포함하고 있고, OOO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상 시설장치의 미상각잔액이 OOO원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위 시설공사비 OOO원에는 영업권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난다OOO.

(3) 청구인들은 시설물에 대한 양도가액은 쌍방합의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서, OOO의 현장실사 내용과 신규 개장시 재조달원가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설물 양도가액으로 총 OOO원에 계약하였고, 영업시설물의 장부상가액이 양도가액 OOO원과 현저한 차이는 정규증빙이 구비되지 않아 장부상 반영되지 않은 부외자산이며,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계약서상 목적물에 ‘영업권 일체’로 기재된 것은 관례적인 문구 기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OOO이 행정소송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른바, 거래관례상 양도양수가액은 실사를 통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동일 시설물에 대한 재조달 원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OOO은 수백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소매유통 전문회사로서 청구인들로부터 특별히 영업상 비법, 신용, 명성 등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청구인들은 OOO과 비슷한 규모의 약 400평 정도의 슈퍼마켓 신규개장 영업관련 시설비가 OOO억 정도 소요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에 대한 견적서OOO, OOO에 대한 견적서OOO를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영업시설물의 양도가액에는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설사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다하더라도 양도가액과 미상각 장부가액의 차액을 영업권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영업시설물 양도양수 계약(2008.3.26.)상 영업권 일체가 목적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영업시설물의 매수인인 OOO이 제기한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OOO에서 쟁점영업시설물의 양수양도가액 OOO원에 영업권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영업권의 존재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한편, 청구인들의 장부OOO상으로 영업시설물의 미상각잔액이 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들은 부외자산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빙의 제시는 없으므로 2008.4.23. 양수양도가액과 미상각잔액의 차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2012.2.22. 과세자료를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어(조심 2010서1956, 2010.10.12. 같은 뜻임), 이를 면제할 경우 납부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나. 지상권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사업용 고정자산(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였으나 사회통념상 자산에 포함되어 함께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영업권과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 제2항,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제100조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른 기준시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7.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타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⑧ 법 제99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제5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매입한 무체재산권의 가액은 매입가액에서 매입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한다.

② 영업권의 평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이익금액을 평가기준일 이후의 영업권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를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한다.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수로 한다)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가액-(평가기준일 현재의 자기자본×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동조 제1항중 "1주당 순손익액 및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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