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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부동산을 임차인들의 명도거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428 | 지방 | 1995-11-23
[사건번호]

1995-0428 (1995.11.23)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동산의 건물점유자들이 자진명도요청에 불응한 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 【세율】 /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2.12.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상의 건축물 181.61㎡ 및 그 부속토지 116.00㎡(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경락취득한 후 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가액(65,411,998원)에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0,210,660원(가산세포함)을 1995.3.3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무역거래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벽돌조 슬래브지붕의 2층 주택인 이건 부동산을 경락취득한 후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즉시 매각하려 했지만, 청구외 ㅇㅇㅇ외 6세대가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어 1993.5.10.과 10.29. 점유자들에게 자진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임차권을 근거로 이에 불응함에 따라 1994.1.3. ㅇㅇ신문에, 같은달 28. ㅇㅇ신문에, 같은해 6.6. ㅇㅇ신문에 이건 부동산의 매각공고를 게재함과 동시에 인근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매매중개를 의뢰하였으며, 1994.1.7.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위 점유자들을 피고로 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여 같은해 9.9. 승소판결을 받아 부동산가격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매도가격을 낮추면서 급매물로 1994.10.15. 등 4회에 걸쳐 부동산뱅크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여 1995.3.15.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107,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는 바, 이는 이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중과입법취지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을 임차인(점유자)들의 명도거부로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 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1000분의 20)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라고 규정하고, 구같은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1항에서 “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 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말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4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그 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 다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각각 결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무역업 및 무역거래알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2.12.3.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하도록 매각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은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채권의 만족을 위하여 즉시 매각하려 했지만, 이건 부동산의 임차인들(ㅇㅇㅇ외 6인)이 2차에 걸친 명도요구에 불응하여 1년 이내에 매각하지는 못했으나, 1994.1.3.부터 같은해 6.6.까지 ㅇㅇ신문 등에 3회에 걸쳐 매각공고를 게재함은 물론, 인근 부동산 중개업자들에게 매매중개를 의뢰하였으며, 1994.1.7.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여 1995.3.15.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구지방세법시행령제84조의4&public_ilja=&public_no=&dem_no=1995-0428&dem_ilja=19951101&chk2=1" target="_blank">구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 제4항제2호에서 법인이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한 경우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규정에서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토지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려면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매각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나, 청구법인은 1992.12.3.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6개월이 경과한 1993.5.10.과 11개월이 경과한 같은해 10.29.에 이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들(ㅇㅇㅇ외 6인)에게 자진명도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을 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취득일로 부터 1년 2월이 경과한 1994.1.3.에서야 ㅇㅇ신문에 매각공고를 하였고, 같은해 1.28. ㅇㅇ신문, 같은해 6.6. ㅇㅇ신문에 매각공고를 한 사실과 취득일로 부터 2년 2월이 경과한 1994.1.7.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을 제출된 관계증빙서류에서 알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은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 경과한 후에서야 매각공고 및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3년 4월이 경과한 1995.3.15. 청구외 ㅇㅇㅇ외 1인과 매매계약을 체결(이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한 사실이 입증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매각하고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더욱이 이건 부동산의 건물점유자들이 자진명도요청에 불응한 사유를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는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건 부동산의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11. 23.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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