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주식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2001 | 양도 | 2010-07-30
[사건번호]

조심2010서2001 (2010.07.3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주식을 저가양도로 인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참조결정]

조심2010서2000 / 조심2010서2002

[따른결정]

조심2010서2000 조심2010서200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4.10.4. 특수관계자인 OOO외 2인에게 건설업을 영위하는 (주)OOOO(OO OOOOOOOOOO)의 주식 180,000주(청구인 72,000주, OOO 36,000주, OOO 72,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한 후, 1주당 취득 및 양도가액을 각각 3,5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8년 10월OO공영에 대한 주식이동조사결과,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관계자간의 저가양도로 보아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14,495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처분청은 2010.4.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OO O OOOO

(OO O 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동일한주식양도에 대하여 양도자인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를, 양수인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증거자료에 의해 결정하여야 함에도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조사한 결과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근거과세 원칙에도 배치된다. 또한 주식평가와 관련하여OO공영은 주식 양수일인2004.10.4. 현재 일시적, 우발적 이익은 제외하고 순손익가치를 0원으로 보아 순자산가치와 가중평균을 통해 1주당 가치를 3,746원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1주당 가액 3,500원을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판단하여 그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사실은 있지만, OO공영은 1996년에 설립된 회사로서 외환위기 등어려운 고비를 넘기면서 계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해 오다가주택신축판매 사업을 위하여 1999.7.1. 매수했던 토지를 2003.7.3.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 대부분을 채무변제에 충당하여 2003년만 일시적으로 흑자가 발생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OO공영의 토지 매도행위는 회사의 자산보유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불과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토지 매도로 인한 일시적인 흑자를 주가 산정에 반영하여 양도당시 1주당 가액을 14,495원으로 평가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공영은 계속적인 결손상태로 그 주식의 가치가 세법상 순자산가치와 거의 동일하고, 2003사업연도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영업이익이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사내유보된 사실을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주주였던 거래당사자들이 잘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500원의 계산방식 및 산출근거 또한 법적근거가 없고, 주식평가시 개별법인의 특성을 반영하였다는 투자위험성 역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쟁점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 3,500원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보충적 평가방법에의한 평가액(14,495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양수인)에게 1주당 가액 3,500원에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 1주당 가액을 14,495원(보충적 평가액)으로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12.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1999. 12.31. 제목개정)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본다. (2003.12.30. 개정)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양수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OO공영이 자의적으로 계상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3,500원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14,495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인은 OO공영이 2003년에 토지양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흑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일시적인 흑자를 주가에 반영하고 1주당 가액을 14,495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쟁점주식 양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 O, O)

OOOO O OOOOO OOO

(2) 처분청의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을 2,710,671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총계 382,279천원 + 영업권 160,489천원) 및 7,529원(순자산가액 2,710,671천원 ÷ 발행주식총수 360,000주)으로,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아래 <표3>과 같이 15,990원으로 각각 산정하고,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을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률을 적용한 1주당 평가액을 각각 12,605원{[(순손익가액 15,990원 × 3) + (순자산가액 7,529원 × 2)] ÷ 5} 및 14,495원[(12,605원) × (115/100)]으로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OO OO

(OO O O, O)

(3)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식에 대한 비상장주식 평가조서를 보면, 아래 <표4>와 같이1주당 순자산가액을 7,083원[순자산가액 2,550,182천원(총자산가액 2,932,461천원 - 법인세 등 부채액 382,279천원 + 영업권가액 0원) ÷ 발행주식총수 36,000주)],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을 0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1주당 순손익가액과 순자산가액을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1주당 평가액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액을 각각 3,258원및 3,746원[(3,258원) × (115/100)]으로 각각 산정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 OOOOO OO OOO OOOOO OOOOOO OO OOO OO

(OO O O, O)

(4)OO공영의 2001~2004사업연도 손익계산서를 보면,OO공영의 유가증권, 유형자산 처분손익과 특별손익액의 최근 3년간의 가중평균액은 1,352,028천원[(2,699,096천원 × 3) + (0 × 2) + (14,881천원 × 1) ÷ 6]으로, 법인세 차감전 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 769,900천원[(1,735,669천원 × 3) + (-222,393천원 × 2) + (-142,819천원 × 1) ÷ 6]의 175%로 나타나고, 대주회계법인 및 재정회계법인의 OO공영주식에 대한 1주당 추정이익 산출보고서(2009.1.9.)를 보면, 아래 <표5>와 같이 각각 -4,887원 및 -6,125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OOOOOOOOOO OOOOOO O OOOOOOO OOOO OOOOO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제6호는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처분손익과 특별이익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등 일시우발적인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의한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액을 같은 항 제2호에 의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6)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의하면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에 의하여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로서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추정이익의 소급평가를 금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납세자의 신고의무를 단순협력의무가 아닌 필수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규정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와 관련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거나1주당 추정이익에 대한 산출보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달리 OO공영이 2003연도에 매도한 토지의 처분이익을 제외하고 최근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하도록 한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객관적인 매매사례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