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각하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중2870 | 기타 | 1994-02-04
[사건번호]

국심1993중2870 (1994.02.04)

[세목]

기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심판청구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 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보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위 법조에 의하여 불복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아니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 이어야하고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심사청구)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 건은 청구인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OOOOO리서치” 에 대한 91년 귀속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24,798,024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신고한 16,822,446원을 처분청이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7,975,578원으로 처분청이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실을 사전 인지하고 이에 불복하여 93.9.2 심사청구를 거쳐 93.1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실지조사결과 소득금액 통지(노원세무서 소득 46210-95)”에 의하면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이 건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94.1.18 비로소 있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94.1.18의 처분에 대한 새로운 불복의 제기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심판청구는 위 법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