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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증여재산을 3개월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 납부를 위하여 증여받은 현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0555 | 양도 | 2015-05-2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중0555 (2015.05.22)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에서 금전은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금전은 일반적인 재화의 교환수단으로서 대상 목적물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현실적으로 당초 증여받은 금전과 동일한 금전의 반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인 점, 청구인이 부친이 대납한 증여세 등 상당액의 현금 증여금액을 부친에게 반환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현금 증여분 관련 납부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에는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5.10.21. OOO의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송부한 납세고지서를 2014.7.11. 수령(등기번호 OOO, 수령인 청구인)한 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2014.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4.7.11.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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