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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3973 | 상증 | 2019-03-15
[청구번호]

조심 2018중3973 (2019.03.15)

[세 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 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국심1997중1523 / 조심2014서20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11.20. 아버지 고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자 2017.5.31.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OOO 외 1필지 64,979.9㎡(이하 “쟁점주택단지”라 한다) 중 피상속인의 지분(33322.9분의 795, 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과 그 지상 건물 702.75㎡(이하 “쟁점건물”이라 하고, 쟁점지분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쟁점지분 OOO원, 쟁점건물 OOO원)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년 7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고,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8.3. 청구인에게 2016.11.2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으로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가)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쟁점부동산에서 OOO(이하 “쟁점유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2016.11.20.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7.3.23. 상속재산분할합의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2017.3.24.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후 2017.3.30. 쟁점유치원의 설립․경영자 명의 변경신청을 하여 2017.4.1. 변경인가를 받았다.

(나) 상증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2호에서 ‘공익법인 등’을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유아교육법」제7조 제3호에서 사립유치원은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유아교육법」에 따라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개인도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위 개인에게 출연하는 재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조세심판원(국심 1997중1523, 1997.12.31.)도 “유치원은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은 등기능력이 없기 때문에 출연된 재산을 유치원 명의로 등기를 할 수는 없어, 유치원을 운영하는 개인 명의로 등기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할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유치원에 대한 재산 출연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지분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고, 감정평가 등을 의뢰하는 방법 등으로 재산정하여야 한다.

(가) 쟁점지분은 청구인의 단독소유이나, 쟁점주택단지에서 분필되지 아니하여 공부상 쟁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가산정시 쟁점주택단지의 개별공시지가(2016년 기준 OOO : ㎡당 OOO원, 같은 곳 193 : ㎡당 OOO원)가 적용되었으나,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 개시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비로소 택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고, 보충적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두406 판결, 같은 뜻임), 과세관청은 방대한 과세자료와 거래자료를 가지고 있으므로 쟁점지분과 유사한 물건의 거래사례를 확인한 후 지가형성요인의 차이를 조정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개별토지가격의 결정에 위법이 있는 경우 그 자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보아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음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도 선행처분인 개별토지가격 결정의 위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4.10.9. 선고 93누15588 판결, 같은 뜻임), 쟁점지분은 유치원 부지로 이용되고 있고, 건폐율 및 용적율, 공법상 제한 등 토지 이용성 측면에서 쟁점주택단지 내 다른 토지에 비해 제약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지분의 시가를 쟁점주택단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따라서 쟁점지분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거나 처분청에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대로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쟁점유치원에 출연한 것이 아니라 개인 명의로 등기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가) 상증법 제16조 제1항에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에 “상속인의 의사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고,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과세과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유치원은 공익법인으로 변경되거나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사실도 없다.

(나) 청구인은 상증법 제12조에서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열거된 사업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유아교육법」 제7조 제3호에서 사립유치원을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개인 역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유아교육법」은 사립유치원의 정의를 규정한 것으로, 이를 이유로 개인이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경우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례(국심 1997중1523, 1997.12.31.)는 납세자가 출연재산 사용계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으나, 유치원이 등기능력이 없어 출연한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인 출자행위로 보아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실질적인 출자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유치원에서 발생하는 이득이 청구인에게 모두 귀속되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다르며, 이후 선결정례(조심 2014서2064, 2014.7.28.)에서 조세심판원은 “개인 명의로 등기한 유치원 건물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증법 제60조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같은 법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지분을 포함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996년 취득한 후 2016년 사망할 때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고, 면적, 위치, 용도, 종목,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지분을 평가한 것은 적정하고, 공부상 쟁점지분은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부터 쟁점주택단지에 포함되어 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산정되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를 제기하여 이를 변경한 후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변경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평가액이 높다고 주장하여 감정평가를 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청구인은 감정평가액이 기준시가로 신고한 가액보다 더 높으므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하여 감정평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감정평가를 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달라는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개인 명의로 등기한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지분의 상속재산가액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신고서,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래 <표>와 같이 쟁점지분과 쟁점건물의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해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으로 하는 등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금액인 OOO원으로 하고, 신고누락한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8.8.3.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12.24.~1997.12.24. 기간동안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쟁점부동산에 쟁점유치원을 설립․운영하였고, 피상속인이 2016.11.20.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상속인들[배우자(정OOO), 고OOO(장남), 청구인(차남)]은 2017.3.2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17.4.3. OOO(인가번호 제210-5호)으로부터 쟁점유치원의 설립자 변경인가(설립자 : 청구인, 명칭 : OOO, 원아정원 : 160명)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상증법 제16조 제1항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공익법인 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는 ‘공익법인 등’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면서 제2호에서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상속세 비과세대상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해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한 요건으로 “상속인이 출연된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유치원은 법인으로 변경되어 이사가 선임된 사실이 없고, 상속인인 청구인이 쟁점유치원을 인수하여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감독을 받기 때문에 공익사업 외의 다른 사업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는 것이 변칙적인 부의 세습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탈법적인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공익법인 등에의 재산출연을 장려하여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한다는 상속가액 불산입제도의 취지를 고려하면, 공익법인 등에 개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45206 판결,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개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토지가격비준표, 쟁점주택단지 집합건축물 대장, OOO에 소재한 유치원의 감정평가서 2부 등을 제출하며 용적률과 토지이용상황 등의 측면에서 쟁점주택단지 내 다른 토지는 쟁점지분보다 가치가 높음에도 쟁점지분 평가시 쟁점주택단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지분 평가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60조, 제61조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하고, 이 때 시가에는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당해 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하는 것인바, 쟁점지분의 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후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그 밖에 상속재산과 개별요인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인근토지의 비교매매사례가액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6조(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①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자선·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를 말한다)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과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즉시 상속세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공익법인등의 범위, 상속재산의 출연방법,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가액의 계산방법, 성실공익법인등의 판정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의 범위,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법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그 출연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출연에 있어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출연재산의 소유권의 이전이 지연되는 경우

2. 상속받은 재산을 출연하여 공익법인등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공익법인등의 설립허가등이 지연되는 경우

②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상속인의 의사(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합의에 의한 의사로 한다)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을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출연할 것

2. 상속인이 제1호에 따라 출연된 공익법인등의 이사 현원(5명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명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사의 선임 등 공익법인등의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⑬ 법 제1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상속인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의 가액 또는 이익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5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다.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유치원 :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2. 공립유치원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유치원과 도립유치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유치원 : 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ㆍ경영하는 유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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