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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광2171 | 양도 | 1994-06-24
[사건번호]

국심1994광2171 (1994.6.2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건설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89.5.29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여수시 OO동 OOOOO 대지 67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5.29 주택건설등록업체인 유한회사 OO건설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토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업자의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이 없었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3.9.16 청구인에게 89년귀속 양도소득세 29,226,21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11 이의신청, 93.12.24 심사청구를 거쳐 94.3.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할 자인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양도소득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책임이 있음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및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청구외 유한회사 OO건설은 쟁점토지 양도일인 89.5.29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인 90.5.31까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매입자가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89.12.30 법률 제416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 제6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서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토지를 매입한 자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간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토지의 매입자인 유한회사 OO건설이 면제신청기간 내에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청구인은 매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처분청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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