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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 중인 건축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 양도 | 2006-04-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4 (2006.04.28)

요 지

자기의 토지나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토지 및 자기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건물을 신축하던 중 건물의 부수토지 등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면4팀-1157, 2005. 9.29 외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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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