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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증여받은 주택의 시가를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4518 | 상증 | 2014-04-1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4518 (2014.04.1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기준시가가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 및 위치가 다르며 동 주택들의 입지여건이나 개별특성상 재산적 가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주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시가산정이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7.1. 청구인에게 한 2007.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국세청장은 OOO 주식회사 외 4개사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주인 조OOO이 2007.3.7. 아들인 청구인에게 OOO(이하 “증여주택”이라 한다)를 증여하고 기준시가인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같은 빌라 OOO(이하 “비교주택”이라 한다)의 2006.3.30.자매매사례가액 OOO원을 증여일 현재 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 2013.7.1.청구인에게 2007.3.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증여주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증여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주택은 위치 차이에 따른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면에서의 차이, 주택구조차이에 따른 층수 및 사용의 편리성의 차이, 기본면적 및 실제 사용면적의 차이, 공시가격 등에서 차이가 있고, 비교주택의 매매일 당시 인근 OOO의 재건축으로 OOO 2차의 부동산 매매가액이 상승할 수 있었으나 이후 재건축 무산으로 증여당시 재건축이 진행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증여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이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 일부 미미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매매가액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같은 단지내 빌라로 재산의 용도, 종목이 비교주택과 동일하며, 전유면적 및 대지지분율은 비교대상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증여주택의 증여당시 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증여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 별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주택이 포함된 OOO는 1983년에 신축된 대지 면적 9,224.2㎡, 5개동OOO, 44세대로 구성된 빌라단지로, 전세대가 동남향의 복층구조로 되어 있으며, 세대별 전유면적 등 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 2차 현황

(나) 이 건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거래가액 및 전유면적, 위치 등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으며, 기준시가의 변동추이는 <표3>과 같다.

<표2> 비교주택 및 증여주택 비교

<표3> 기준시가 변동 추이

(2) 처분청은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은 같은 OOO단지내 주택으로 기준시가, 위치, 구조 등 일부 미미한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처분청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다음과 같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인은 비교주택(9동)이 증여주택(6동)과 출입구, 주택구조(층계, 위치)가 다르고, 약 14m 높은 위치에 자리하고 있어 조망권과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증여주택과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현장확인 결과, OOO는 대지 9,224.2㎡를 44세대가 사용하는 고급빌라로 약 2m 정도의 높은 담으로 둘러져 있고 담장과 동과 동사이에 4m(빌라 2층 높이)를 넘는 나무들이 둘러져 있으며, 증여주택OOO과 비교하여 동간거리가 가깝기는 하나 현관과 OOO 사이에 나무들이 빽빽이 심어져 있고, 베란다쪽으로는 3m정도의 산책로가 나 있어 청구인의 주장처럼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받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 단지내 빌라로서 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면적·위치·층수·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이므로 조망·입지의 차이는 중요하지 아니하고 유사한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 아파트마다 내부시설 및 보존상태까지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실내장식 등은 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재건축 부동산의 경우 대지지분은 권리가격을 결정할 뿐 아니라, 추가분담금 및 무상으로 받는 평수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지표로서 부동산 가액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바, 증여주택의 대지권비율이 비교주택의 대지권비율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비교주택이 증여주택보다 월등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증여 당시 비교주택의 기준시가 차이로는 두 물건 간의 시세차이를 가늠하기 어렵고, 재건축을 추진 중인 경우 기준시가가 더 낮고 및 층수 등이 차이가 나더라도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 면적, 용도(주택), 위치, 방향 등이 동일하므로 기준시가 및 층수의 차이가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2013.5.9. OOO국세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결과 증여주택이 비교주택보다 입지여건이 열위에 있고 전유면적과 기준시가에 일부 차이가 있으나,증여주택의 증여시기가 고급빌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인근 OOO가 2006년 3월 OOO으로 재건축된 후 OOO 랜드마크로 부상하며 부동산 가액이 급상승하자 소강상태에 있던 재건축이 다시 논의되어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던 시기로, 시가가 지속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교주택의 거래시기가 증여일보다 빠른 점, 같은 빌라로 조망 등 아파트 시세형성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증여주택의 시가를 비교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증여주택의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가액이 없고, 비교주택과는 조망권, 사생활 보호, 층수, 사용편리성 등에서 차이가 많음에도 약 1년 전의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증여주택에 대한 증여일 현재 최근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였으나, 증여주택과 동일하거나 유사한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주택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라 평가하여 정당하게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증여주택은 OOO 단지내에서 동간거리가 가장 가까울 뿐 아니라 거실과 침실의 정면 바로 앞에 OOO 본사 건물이 위치하고 있어 종일 커텐을 젖힐 수 없을 정도이고, 주택의 뒤쪽은 같은 빌라 8동의 거실과 안방을 마주보고 있어 사생활 침해가 심각한 상태로, 증여주택이 위치한 OOO은 10년간 단 1건의 거래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반면, 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높은 위치로 거실 전면에 중앙정원과 OOO을 마주하고 있고 사방이 탁 트인 조망권이 확보되어 있어 OOO 단지 중 최고 입지로 선호도가 가장 좋은 곳이다.

(다)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구조 및 실제 사용면적과 관련하여서도 증여주택은 지상3층/지하1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관문을 열고 계단을 이용하여 2층(거실) 및 3층(침실)을 이용하는 구조로 불필요한 계단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비교주택보다 훨씬 적으며, 지하층의 입구가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 우천시 침수되는 등 실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반면, 비교주택은 지상2층/지하1층 구조로 1층에 넓은 거실이 있어 공원을 조망하거나 정원을 이용할 수 있고, 내부에서 2층(침실)으로 연결되어 공간활용도가 높고 불필요한 면적손실이 없으며, 거실내부에 지하1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단이 있어 패밀리룸이나 바(Bar) 등의 실제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어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은 조망권 및 사생활 보호, 실제 사용면적, 공간활용의 편리성 등에서 차이가 많이 있다.

(라) 또한,처분청은 2003.7.1.OOO가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재건축 추진중이라 하였으나, 이는 일부 건축관련 사업자가 단지 주민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시한 것으로 동 안전진단 이후 주민들의 반대로 조합설립이 무산되어 재건축 추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2006년 3월 OOO으로 재건축 된 후 OOO 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고, OOO구청으로부터도 2006년 9월까지 주민동의를 받도록 요청받았으나 주민들이 거부하여 재건축이 무산되었는 바, 이는 각 동 세대별로 주거환경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 것이며, 비교주택의 거래시점에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가액이 상승하였으나 증여주택의 증여당시에는 재건축이 무산되어 시가의 하락이 당연한 것임에도 이러한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평가기준일 3개월 훨씬 이전인 비교주택의 1년전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마) 청구인은 주장의 입증을 위하여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고도차 단면도, OOO 단지내 각 동의 배치도, OOO 내 각 동의 항공촬영사진,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단면도, 증여주택의 안방과 침실 및 거실 전면에서 촬영한 건물사진 6매, 증여주택 및 비교주택의 지하실 입구 및 공간 사진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고, 2014.1.23. 조세심판관 회의에 참석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 등을 토대로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위치, 구조, 실 사용면적 등이 달라 증여주택이 비교주택보다 재산적 가치가 훨씬 낮게 평가되고 매수 수요도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비교주택의 증여일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을 증여주택의 증여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의 규정 등을 종합하여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제1항에서는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다만, 공동주택가격의 경우에는 동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공동주택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심리자료에 의하면,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은 동일단지내의 주택이나 동, 층수, 위치, 구조, 면적,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1) 비교주택은 9동, 증여주택은 6동으로서 조망권, 동간거리, 주변건물의 위치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바, 제시된 사진 등에 의하면 증여주택은 거실과 침실의 정면 바로 앞에 상가 및 사무실 등 외부건물 들이 위치하고 있고 반대편은 8동 주택의 거실과 안방을 마주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증여주택이 사생활침해를 심각하게 받는 위치라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반면 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조망권이 좋으며 증여주택과 같이 사생활침해를 받을 수 있는 건물 들과 연접하지 않고 동 간의 공간도 단지내 다른 주택의 동에 비하여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비교주택이 증여주택 보다 입지적인 여건이 좋은 조건에 있어 두 주택의 개별적인 특성이 다른 경우로서 같은 단지내에 위치하고 있다고는 하나 동일한 조건을 갖춘 비교대상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

2) 또한 위 사실관계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증여당시 증여주택의 기준시가(공동주택가격)는 OOO원이나 비교주택의 기준시가는 OOO원으로서 비교주택의 기준시가가 증여주택의 기준시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증여일 이후 고시된 2007.4.30. 및 2008.4.30. 기준시가도 증여주택의 기준시가보다 비교주택의 기준시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대지지분과 전유면적도 각각 다른 것으로 확인된다.

3) 증여주택과 같은 동에 위치한 주택들은 증여주택의 증여일 전후 3개월내에 매매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2005년부터 2011년까지도 매매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증여주택이 속한 단지는 2003년 7월 재건축을 추진하다가 무산되었고, 2006년 3월 다시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같은 해 9월 다시금 재건축이 무산된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졌으며, 증여일로부터 4년여가 지난 2011.1.20.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났고 현재 재건축에 대한 내부협의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국세청 훈령인 재산평가심의운영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제2항에서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각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제8호에서 해당 재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증여일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부동산 또는당해 부동산과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있는 경우, 동 가액을증여당시 시가로 적용하고, 매매 등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공시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유사매매사례로 본 비교주택은 증여주택보다 공동주택가격이 높게 공시되어 있고, 토지와 건물의 면적과 구조및 위치도 다르며, 동 주택들의 입지여건이나 개별특성상 재산적 가치가 유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증여주택의 시가를 산정한 것은 정당한 시가 산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3년과 2006년 재건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었고 증여일 이후 약 4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처분청의 의견대로 증여주택 증여 당시 재건축 가능성이 주택의 매매 형성이나 거래가액 결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이었다면 주택의 매매가액 뿐 아니라 단지내 해당 주택의 위치나 구조의 차이에 따른 조망권, 편리성, 공시가격의 차이와 무관하게 매매거래가 형성되고 대지지분이 매매가액에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나야 할 것임에도, 쟁점주택이 위치한 동은 다른 동의 주택과 달리 10여년간 한 건도 매매가 이루어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재건축 추진설만으로 증여주택과 비교주택의 가치를 유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증여주택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신고시 시가로 볼 수 있는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없어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기준시가(공동주택 공시가격)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비교주택의 매매가액을 증여주택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법령>

제60조【평가의 원칙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제63조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56조의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70일전)까지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04.12.31, 2006.2.9, 2007.2.28>

1.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당해 법인의 자산·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제54조 내지 제56조의규정에 의하여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2.12.30., 2006.2.9.>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⑤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및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의한 시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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