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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업무 대행으로 S/W 제품의 위탁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1486 | 부가 | 1991-11-12
문서번호

부가22601-1486 (1991.11.12)

세목

부가

요 지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의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다만 부동산임대법 및 부동산매매업.소매업을 제외한다.)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위탁 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공사에서는 국내 S/W 산업 육성발전을 목적으로 ○○상가내에 S/W 유통센터를 설립. 금년 12월에 개관하여 S/W 제품의 위탁판매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 이에 따라 관련에 의거 당 사업이 업태분류상 용역업중 위탁매매에 해당한다는 회시를 받은바 있읍니다만 본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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